사례38.
이륜차와 사륜차 추돌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치료중 상대보험사로부터 채무
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소로 대응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임.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주행중 뒤따르던 이륜차가
화물차를 추월키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화물차를 추돌하였기에 화물
차운전자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
고(반소원고)인 이륜차피해자가 본안소송을 통해 재판부에서 도로교통공
단과 국과수자료를 참조 보험사의 책임을 30% 인정하라는 승소판결을 이
끌어 냄.
개호는 1인개호인정하고, 소득은 사고당시 만65세11월로 객관적인 입증자
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는 4,500만원을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