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왕복5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
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사고로 소송한 사건으
로, 보험사측은 사고 당시 야간으로 무과실을 주장한 하였으나, 형사기록을 검토
한 결과 가해자는 우측 손님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전방을 제대로 못한 과실이 있
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소득은 사고 당시 66세로 이미 가동기간이 지났으나, 사
고 당시 경비로 일하고 있는 이상 1년 6개월 정도 더 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
여 과실율55%와 가동기간 1년6개월으로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받은 사례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