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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840
제목

도로 횡단 중 충격으로 뇌출혈, 그로인한 인지장해로 개호비 분쟁_5억 1천 승소

본문

1. 개요

 

가해자의 운전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인지장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측 보험사는

1)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주장

2) 기 발생한 개호를 인정할 수 없고, 향후 개호비도 최소시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대응 및 승소 케이스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3월의 늦은 오후 시간, 피해자는 도로 건너편의 밭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다시 도로를 횡단하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하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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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뇌출혈, 다발성 골절등 많은 곳에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안타깝게도 인지장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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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적극적 치료와 가족의 정성스런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인지기능의 장해가 발생되어 치료기간 및 향후 여명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합니다.

 

그럼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 쟁점사항

 

본 사고에서 손해배상금에 많은 영향을 주는 쟁점은 과실비율,

개호시간 및 여명기간의 등 개호에 대해 얼마만큼 인정되느냐 입니다.

 

보험사측과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중요한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1) 과실

- 가해자 보험사측 주장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다며 40% 이상의 피해자 과실을 주장.

 

- 윤앤리 조력

사고발생 장소는 마을 바로 앞의 직선도로로서, 도로 맞은 편에는

마을 주민들이 경작하는 논과 밭이 있어 통상 주민들이 자주 횡단하는

도로인 바, ‘마을 앞 주의, 천천히’, ‘시속 40km 이하의 속도제한 표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구간임을 확인함.

 

교통사고분석서, 경찰 조사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여 가해자가

51km 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사고지점 직전의 도로 노면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제동 없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항을 확인함.

 

사고당일 시각, 날씨, 노면상태, 도로의 형태 등을 확인한 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었고,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차량의 흐름을 살피고 도로에 진입하였는 바,

평소와 달리 과속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확인함.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은 10% 이내로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

 


2) 기왕(치료시 발생한) 개호 / 향후 개호

 

- 가해자 보험사측 주장

기왕개호비에 대한 증거가 없고, 향후 개호는 간헐적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14시간의 최소범위를 주장.

 

- 윤앤리 조력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87다카1332 판결)가 있으며,

 

향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85973),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대법원 9846747)한다고 할 것임을 주장함.

 

또한, 전문의 신체감정을 통해서 과거(치료시)에도 개호가 필요했으며,

장래에도 여명기간 동안 1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함을 판단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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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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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4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 이전 가지급금으로 받은 8천만원을 포함한다면,

승소금액은 51천만원 입니다.

 

 

 

 7. 마치며

피해자는 사고 이전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던 중,

본 교통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지장해로 기본적인 일상

생활들을 평생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태가 되었으며,

이를 지켜보아야 하는 가족들의 비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도로횡단 사실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을 주장하고, 또한 환자의 장해상태를 보고도 최소시간의

개호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인 상황에서, 윤앤리의 수많은 승소경험과

객관적인 증거 및 사실들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개호상태가 되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고를 되돌릴 순 없지만,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자 가족분들께

미력하나마 위안이 되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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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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