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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943
제목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중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_2억 8천 승소

본문

1. 개요


이륜차(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하며

피해자분께서 사망하시게 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는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적용 및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가동일수(근무가능일)의 축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가 대응하여 승소한 케이스 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2******



3.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2월의 늦은 밤 시간, 가해자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며 편도1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게 되었고,

반대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를

차량 앞 쪽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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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고의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지며 머리를 다치게 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적용 등의 주장을 하였고, 

주요 쟁점사항 및 윤앤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쟁점사항


1) 과실비율에 대해


- 보험사 주장


가해자가 주취상태였다고는 하나 편도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우측 도로에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대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즉,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한 것은 주취상태와 하등 무관하며,

정상적인 운전자라도 사고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주장합니다.


사고 당시, 망인 또한 피고차량이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도로를 역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틀거나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을 주장하고,


또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불분명한 상황이고,

안전모와 끈이 연결된 부위가 손상되어 임시방편으로 고정하여 사용하고

있었기에 안전모가 머리에서 이탈하여 뇌손상을 입게 된 것이라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손해가 확대되었음을 주장,


따라서 망인의 과실은 적어도 40% 이상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함.


- 윤앤리의 판단 


먼저 블랙박스 영상, 도로의 상태, 사고당시 상황 등을 확인 및 분석한 바,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맞은편의 차량이 역주행해오고 있음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사고 직전에야 피고차량의 역주행 사실을 발견하고 피양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충격을 당하였고,


양 차량간의 거리, 속력, 공주시간(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감속이

이루어질때까지의 시간) 등을 분석해 볼 때, 만취한 상태로 휴대폰 통화를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역주행하여 오는 피고차량을 피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서, 당시 불가항력적으로 충격당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해 보면,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 (중략) - 

사고 장소가 황색점선의 구간이라 하여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99다19346)”는 판례가 있고,


현장조사 담당경찰관의 보고서 및 블랙박스 영상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안전모의 턱끈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보험사측에서 제시하는 사진만으로 안전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검찰 수자자료 및 영상, 객관적인 근거들을 통해 본 사고는,

가해차가 만취 상태에서 휴대폰 통화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서,


망인으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어떠한 과실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일실수익(사망으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되는 소득) 산정에 있어 가동일수 


- 보험사 주장


월 가동일수에 대해 판례를 들며 월 18일로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  윤앤리의 판단


망인의 사망으로 소득입증 자료 징구가 어려워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 것이며,

직종/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건설관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직/정규직 단순노무 종사자의 근로일수 추이에 대한

통계결과를 토대로 가동일수는 22일로 유지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결론임을 주장함.


3) 위자료와 관련하여


본 사고는 음주만취상태에서 운전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바, 윤앤리에서는

법원에서 발간된 자료를 토대로 가중된 위자료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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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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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약 2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화해권고결정)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주장대로 월 가동일수 22일이 인정되었고, 과실 및 위자료에 대해서도

윤앤리의 주장이 반영되며 승소하였습니다. 



7. 마치며 


고인이 되신 피해자는 이제 자녀들도 장성하였고,

앞으로의 행복한 여생을 꿈꾸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가해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윤앤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경찰 수사자료, 법원 판례 및 발간자료 등을 검토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도 개정되며 강화되었고,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관련,

음주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사망사고시 최대

2억 5천만원에, 치료비까지 합하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예전과 다르게 관대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2022년도 12월도 지나가고 있고, 연말연시 시기에 코로나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되어감에 따라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라며,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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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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