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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건_3억9천만원 승소
1. 사건개요
가해차량이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침범하여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 피해자의 일실소득, 위자료가 주된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면도로와 대로가 만나는 교차지점이었고 가해차량이 이면도로를 나와 대로로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기전 잠시 정차를 하였는데, 정차한 지점의 우측도로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해차량 가까이로 오고 있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우측 도로를 침범하며 우회전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충격 및 역과하여 가해차량에 매단 채 약 1km 가량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 측과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원고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본사건에서 과실, 일실소득의 범위, 위자료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 주장을 정리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역주행등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가해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는 관계가 없음, 피해자의 청구는 기각되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교통사고이므로 과실상계를 최대한 반영해야함
피해자의 신고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원고가 청구한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함.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가 진행되어 유족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 참작사유에 반영되어야함.
피해자의 과실까지 고려한다면 위자료 역시 대폭 감액되어야함.
[윤앤리의 조력]
사고장소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도로의 구조를 살피고 현장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피해자가 충분히 자전거를 통하여 적법하게 운행이 가능한 곳임을 주장하고, 피해자가 금지구역을 통행했다라는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을 입수하여 가해차량 운전자가 경찰조사때 사고당시 블루투스 장치를 착용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음을 자백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전방과 측방을 면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우회전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화를 하며 카고 트럭과 같은 위험한 중장비를 운행하다 사람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망인의 신고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수는 없고,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을 경우 신빈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 수입을 산정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의 판례를 들어 주장을 보강하였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으로 충분이 청구 가능한 사안임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형사합의 진행시 합의금에 대해 가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므로 형사합의금은 참작 내지 공제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원피고 당사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는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망인의 유가족이 소송당사자 였고,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196,944,37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당사자간 항소없이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원리금 포함 약 4억3천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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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