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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 중상해 발생_1억5천7백만원 승소
1. 개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게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일실수익, 기왕개호비, 기왕치료비,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사고당시는 비가내리는 야간이었는데, 아파트 단지내에서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우산을 쓰고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의 충격으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두개골절, 두개기저부 골절, 출혈성 뇌 좌상, 기질성 정신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외상성 시신경염, 무후각증, 우측 측두골골절, 우측 혼합성 난청,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 과실에 대하여
인증등본송부촉탁 절차를 통해 형사사건 기록을 입수하였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의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가해운전차량의 운전자의 대화내용과 경찰조사시 가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운전자가 전방 및 측방 주시 태만하여 사고를 유발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일실수익에대해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중복으로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중복노동능력상실률 계산에 따라 피해자의 일실수일을 산정하였습니다.
- 기왕개호비
피해자를 직접 대면했던 신체감정의는 신체감정절차에서 입원기간 동안 1일 8시간의 수시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성인 1인의 기왕개호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위자료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 없이 복시, 무후각증, 인지기능 저하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없게 된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여러가지 사정과 주장을 종합하여 보험사(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15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의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7. 마치며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쪽에 큰 부상을 입고 여러가지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측방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하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기왕증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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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