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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12-26
조회수
818
제목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충격되며 뇌출혈 진단, 편마비 및 인지장해 발생_15억 승소

본문

1. 개요


이번 사례는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충격되며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편마비 증상과 인지장해가 남게 된 사고입니다.


개호(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및 과실과 관련하여 다툼이

되었던 상황으로, 윤앤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늦가을의 어느 날 저녁 퇴근시간 무렵, 피해자는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 보행신호가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차로 너머에서는 버스 차량이 오고 있었는데요,

교차로를 통과할 즈음 직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이 상황에서

버스는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그대로 지나 앞쪽의 횡단보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확인하고 도로에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그 때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던 버스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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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에 출혈이 발생되어 경막하혈종 진단을 받고 수차례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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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과 노력과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였지만,

이후 안타깝게도 편마비 증상과 인지기능의 장해가 남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손해배상액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일실수입, 개호비 등이 있으며,

전체 내용에 적용되는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 중에서,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의 적용과,

개호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 과실과 관련


가해자측에서는 버스가 교차로 진입 전에 표시되어 있는 일시정지선에

이를때까지 전방신호 녹색이었기 때문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진입이후 신호등이 바뀌는 이같은 경우 교차로를 빨리 빠져나가야 하고,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마자 주변의 차량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차도로 진입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과실을 30% 이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에서는 사고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법규 및 판례를 검토하여 피해자를 조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을 보면,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련 판례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의 진입여부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도17442)”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주의의무는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8244)”


상기 판례들을 보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명백히 확인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시작한 순간이 차량의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차량정지신호)로 바뀐 뒤로부터 약 4초가 경과한 뒤라는 것이 확인됨.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정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주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개호와 관련


가해자측에서는 일부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한쪽 손을 쓸 수 있는 점, 몸굴리기가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라며 개호에 대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윤앤리에서는,


의무기록을 검토한 바, 독립보행 등이 불가하고 보호자 개인 간병 등을 통해

실제로 24시간 밀착 개호중인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신체감정의에게 의무기록 검토내용 및 현재상태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 장해율 100%, 1일 8~10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고,

향후여명비율은 60% 정도라는 회신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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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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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피고(가해자)측은 피해자에게 14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합니다.

판결 이전에 선지급한 보험금이 1억원이 넘게 있었기에,


해당 금액을 감안하면 최종 승소금액은 15억원 정도입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 중에서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보행자 사고일 경우,

피해자는 차량의 충격을 신체에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가해차량이 버스라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에 대한 보상마저 제대로 받는 것이

어렵다면 참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겠지요.


개호, 즉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대해,

가해자측에서는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커지기 때문에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고에 대한 면밀한 분석,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의학적 검토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을 주장하였고, 개호상태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윤앤리의 수많은 승소경험을 토대로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를 인정받으며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며, 이번 승소사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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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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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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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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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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