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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883
제목

골목길 도로 보행중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_유족연금 공제후 2억 2천 승소

본문

1. 개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가해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맙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을 주장하였고,

소득의 인정범위, 일실연금에 대한 손해 인정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보험사의 주장과 윤앤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2*****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자는 트럭 차량을 운전중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가 있었지만, 가해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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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습니다. 



5. 쟁점 사항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 소득의 인정범위, 그리고 향후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대해 일실수익으로의 인정여부 등이 있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과실 


보험사에서는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를 주의하지 않고 횡단했다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에서는,


교통사고분석서 및 수사자료를 확인하여, 차량의 완전제동이 이루어졌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하였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충격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해당 사고장소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이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주택가 골목길 사거리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3항, 제27조 6항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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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사고장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도로의 전부분으로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도로보행이 무단횡단이라 할 수 없으며,

가해차량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서,

오히려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상기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 사고의 원인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소득


보험사에서는 시간외수당, 성과급 등이 반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근거가 없다며 소득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에서는,


피해자는 공무직으로 근무중이었기에, 호봉승급기준에 따라 소득은 상승되어야 하고,

수당 및 성과급여의 실제적 지급여부와 성과급 지급기준을 확인한 바,

실제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무 형태를 확인하여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에 포함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유족연금의 손해액 인정 여부 


보험사에서는 사고당시 피해자가 노령연금을 현재 수령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일실노령연금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에서는,


국민연금법상 10년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시 노령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며, 현재 수급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바,


대법원 2011다57401 판례에 따라 노령연금은 일실손해액에 해당되고,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하므로, 일실손해액에 해당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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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에게 6천 5백만원, 자녀에게 1억 5천 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합니다.

지연이자를 더하면 약 2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서 수령받는 유족연금은 일시금으로 평가한 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게 되며, 상기 판결금액은

해당 연금수령금액에 대해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성과급에 대해 정기적인 소득으로 인정받았고, 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일실수익으로 인정받으며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7. 마치며


먼저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남은 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보통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를 자주 겪는 것이 아니기에, 보험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의뢰인과 함께 보험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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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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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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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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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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