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회사업무로 운전중 사망하게된 근로자, 유가족이 소송을통해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게된 사건_8천7백만원 승소
1. 개요
의뢰인들의 자녀가 회사 파견근무중 단독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회사측에서 피고용인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보험금 / 23가단5******(본소)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의뢰인들의 자녀는 회사의 파견근무를 하며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감 등의 사유로 주행중인 도로를 이탈하여 반대편 도로의 전신주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상법 735조의3의 제3항 단체보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단체규약으로 명시적으로 정한 바도 없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은바 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은 소속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가입하는 보험계약인점, 회사는 보험가입의 반대급부로써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는점,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재원마련의 목적이 강하다는점을 고려하면 사업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생명보험금을 취득해서는 안되므로 최종적이 보험금 귀속권자는 회사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원고가 되어야함을 주장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법한 보험수익자라는 주장과 입증자료에 대해서도 앞서말한 상법 조문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반박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의뢰인들에게 각 43,582,479원 총 87,164,958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자간 화해권고 이의 없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7. 마치며
의뢰인들은 자녀가 업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인 상속권자를 배제하고 보험금을 수령귀속하려는 회사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의뢰인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었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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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