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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1-27
조회수
1,270
제목

이중소득과 슬관절 및 추상장해에 대한 중복장해인정_3억7천8백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8가단 511*****

 

2. 담당변호사


  -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에 위치한 교차로를 평택시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 화물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고임

 

4. 가해자측 보험사(피고주장


1) 소득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우연히 사업자등록을 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고 당시 두 가지 수입을 해당하는 업무

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외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소득 2,7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


 

2)장해주장

피고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운동제한은 사고 이전부터 앓아 왔던 반월상연골파열에 의한 증상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5. &리 조력  ​→ 전문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소명함

 

1) 소득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 개별화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지역난방설비 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사고전부터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실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기전 계장으로 월 급여 2,7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관리사무소 기전실 기전계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개별화물운송을 같이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중의 소득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 기전계장의 근무조건이 격일제 근무였기 때문임.

그렇다면 피해자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이중소득을 인정함이 마땅함.

 

2)장해에 대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사실조회회신에서는 맥브라이드 절단 -2항에 해당되며, 옥외근로자인 경우 43% 중략 슬관절 상부 절단시의 노동능력상실률인 옥외노동자에 준용하여, 옥외노동자의 48%(옥내 45%로 초과하지 않음)를 초과하게 되므로, 절단 -2 고관절과 슬관절 사이 항목에 준용하여, 옥외노동자의 경우 48%의 노동능력상실이, 옥내노동자의 경우 합산노동능력상실 수치인 44.2% 노동능력상실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한편, 절단장해를 초과하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7. 12. 12. 선고 9741578 판결에서 각 장해를 개별 산정하여 합산

하는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경우에 슬관절 상부 절단의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율이 산출되어 부당하다는 부분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중복장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와 같

은 법리에 따라 평가하면, 원고의 정형외과 영역 중복노동능력상실률은 총 57.26%(43% + 11.8% + 15%)를 인정해야 함이 옳음.

 

3) 정리

 

원고는

아파트 관리실 기전계장의 근로소득과 개별화물 사업자의 소득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유사 판례의 판시 취지에 따라 두 가지 소득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좌측 무릎에 기왕증 내지 기왕장해가 없었다는 점이 소견서와 장애결정서로 확인되어 현재의 좌측 무릎 장해는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전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된 것이 명백하며,

정형외과 중복장해를 인정함과 아울러, 성형외과 추상장해는 별도 인정함이 타당함을 피력함.

 

 6.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복장해인정과 소득에 있어서도 이중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58

직업/소득액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이중소득)

과실율

0%

가동기간

65

장해율

57%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2,500만원
장해일부인정

2.개호비

600만원

3.일실소득액

1억원

 

4.향후치료비

3,300만원

합 계

16,400만원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비교

 

보 상 항 목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6,000만원

 

3,500만원

2.개호비

2,500만원

1,900만원

3.일실소득액

25,300만원

*월소득60세까지,이후도시일용노임65세까지,

15,300만원

4.향후치료비(보장구포함)

7,000만원

3,700만원

 

 

550만원

합 계

4 800만원(지연이자와 가불금5,000만원 공제후 화해권고결정액 37,800만원)

24,950만원

 

 

 7. 의의


  본 사건은 이중소득에 대한 중복인정여부와 장해율인정에 있어 중복장해와 추상장해인정을 둘러싸고, 소송전 쟁점이 컸던 건으로 타 법률사무소에서 소진행중,원고측에서 진행에 불만을 가지고 계약해지후 저희 윤앤리로 재 선임하여 진행했던 사건으로, 보험사의 집요한 반대주장을 관련자료와 판결사례등으로 강하게 어필하여 법원으로 부터 원고측에서 주장한 대로 이중소득과 중복장해를 인정받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인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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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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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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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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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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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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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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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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