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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중 신호위반 차량(택시)에 충격, 여러 부위의 후유장해_3억 5천 승소
1. 개요
이륜차, 일반적으로 오토바이가 대표적인데요, 이륜차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자동차 탑승시와 다르게 많이 다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운전법규를 위반한다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이처럼 오토바이 운전중 신호위반 차량에 충격되며
신체 여러부위의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해 피해를 입게 된 사고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3년 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던 어느 날, 낮 시간 이었습니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는,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는
가해차량(택시)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피해자는 사고의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지며 여러부위의 뼈가 부러지는 등
개수만 20개에 달하는 중상해 진단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수 개월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팔, 손가락, 골반, 비뇨기 부위,
그리고 신경마비로 인한 복시 증상 등 여러부위에 장해가 남게 됩니다.
가해자측 보험사(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해야 하며,
후유장해 및 개호(간병)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쟁점사항 및 윤앤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쟁점사항
1)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신체 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장해율 만큼 일실소득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여러부위의 골절이 발생되었고, 뇌신경 손상에 따른 복시(이중으로 보이는 증상)가
발생하였으며, 요도협착 등 다발 부위의 후유증상이 확인되었고, 후유장해 진단을 위해
신체감정을 청구하여 진행하였고, 골절부위 및 복시 증상에 대해 장해를 확인받게 됩니다.
보험사(공제조합)에서는 신체감정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기관으로의 재감정을 요구합니다.
또, 신체감정 의사에게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이의제기 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앤리에서는,
공제조합 측에서 신체감정 시 동참하였고, 감정 시행 전 자료의 제출도
이루어진 바, 신체감정 시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이 되었을 것임을 주장하였고,
신체감정의에게 추가소견을 구하여 후유장해 진단결과에 대해
공제조합의 이의사항을 배척하고 신체감정 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합니다.
2) 개호(간병)비
일반적으로 보험사(공제조합)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개호비(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상당기간 입원 및 간병이 필요하였고,
신체감정을 통해 입원기간 동안 간병,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향후치료비
치아 보철치료비, 흉터 성형비용 등 향후에 소요될 치료비용을 확인받았습니다.
4) 퇴직금
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잘 근무하고 있던 회사를 퇴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년까지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일실퇴직금)에 대해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청구하였습니다.
6. 진행 결과
재판부에서는 3억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금액과 사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하므로,
최종 손해배상금은 3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피해자의 무과실 적용 및 감정결과에 따른 후유장해 인정 등
윤앤리의 주장 내용들이 받아들여지며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때, 손해배상의 항목에는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간병)비,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만약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향후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에 대해 후유장해의 정도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소송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하더라도,
가해자측의 잘못으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개인형이동장치 등 모든 이륜차 운전자분들께서는
더욱더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승소사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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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