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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12-21
조회수
778
제목

오토바이 운전중 신호위반 차량(택시)에 충격, 여러 부위의 후유장해_3억 5천 승소

본문

1. 개요


이륜차, 일반적으로 오토바이가 대표적인데요, 이륜차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자동차 탑승시와 다르게 많이 다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운전법규를 위반한다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이처럼 오토바이 운전중 신호위반 차량에 충격되며

신체 여러부위의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해 피해를 입게 된 사고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3년 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던 어느 날, 낮 시간 이었습니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는,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는

가해차량(택시)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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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고의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지며 여러부위의 뼈가 부러지는 등

개수만 20개에 달하는 중상해 진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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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수 개월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팔, 손가락, 골반, 비뇨기 부위,

그리고 신경마비로 인한 복시 증상 등 여러부위에 장해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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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보험사(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해야 하며,

후유장해 및 개호(간병)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쟁점사항 및 윤앤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쟁점사항


1)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신체 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장해율 만큼 일실소득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여러부위의 골절이 발생되었고, 뇌신경 손상에 따른 복시(이중으로 보이는 증상)가

발생하였으며, 요도협착 등 다발 부위의 후유증상이 확인되었고, 후유장해 진단을 위해

신체감정을 청구하여 진행하였고, 골절부위 및 복시 증상에 대해 장해를 확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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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공제조합)에서는 신체감정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기관으로의 재감정을 요구합니다.


또, 신체감정 의사에게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이의제기 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앤리에서는,

공제조합 측에서 신체감정 시 동참하였고, 감정 시행 전 자료의 제출도

이루어진 바, 신체감정 시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이 되었을 것임을 주장하였고,


신체감정의에게 추가소견을 구하여 후유장해 진단결과에 대해

공제조합의 이의사항을 배척하고 신체감정 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합니다.



2) 개호(간병)비


일반적으로 보험사(공제조합)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개호비(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상당기간 입원 및 간병이 필요하였고,

신체감정을 통해 입원기간 동안 간병,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향후치료비


치아 보철치료비, 흉터 성형비용 등 향후에 소요될 치료비용을 확인받았습니다.



4) 퇴직금


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잘 근무하고 있던 회사를 퇴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년까지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일실퇴직금)에 대해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청구하였습니다.



6. 진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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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3억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금액과 사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하므로,

최종 손해배상금은 3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피해자의 무과실 적용 및 감정결과에 따른 후유장해 인정 등

윤앤리의 주장 내용들이 받아들여지며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때, 손해배상의 항목에는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간병)비,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만약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향후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에 대해 후유장해의 정도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소송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하더라도,

가해자측의 잘못으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개인형이동장치 등 모든 이륜차 운전자분들께서는

더욱더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승소사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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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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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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