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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충격되며 뇌출혈 진단, 편마비 및 인지장해 발생_15억 승소
1. 개요
이번 사례는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충격되며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편마비 증상과 인지장해가 남게 된 사고입니다.
개호(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및 과실과 관련하여 다툼이
되었던 상황으로, 윤앤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늦가을의 어느 날 저녁 퇴근시간 무렵, 피해자는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 보행신호가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차로 너머에서는 버스 차량이 오고 있었는데요,
교차로를 통과할 즈음 직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이 상황에서
버스는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그대로 지나 앞쪽의 횡단보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확인하고 도로에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그 때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던 버스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에 출혈이 발생되어 경막하혈종 진단을 받고 수차례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의료진과 노력과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였지만,
이후 안타깝게도 편마비 증상과 인지기능의 장해가 남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손해배상액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일실수입, 개호비 등이 있으며,
전체 내용에 적용되는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 중에서,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의 적용과,
개호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 과실과 관련
가해자측에서는 버스가 교차로 진입 전에 표시되어 있는 일시정지선에
이를때까지 전방신호 녹색이었기 때문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진입이후 신호등이 바뀌는 이같은 경우 교차로를 빨리 빠져나가야 하고,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마자 주변의 차량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차도로 진입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과실을 30% 이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에서는 사고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법규 및 판례를 검토하여 피해자를 조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을 보면,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련 판례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의 진입여부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도17442)”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주의의무는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8244)”
상기 판례들을 보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명백히 확인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시작한 순간이 차량의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차량정지신호)로 바뀐 뒤로부터 약 4초가 경과한 뒤라는 것이 확인됨.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정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주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개호와 관련
가해자측에서는 일부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한쪽 손을 쓸 수 있는 점, 몸굴리기가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라며 개호에 대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윤앤리에서는,
의무기록을 검토한 바, 독립보행 등이 불가하고 보호자 개인 간병 등을 통해
실제로 24시간 밀착 개호중인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신체감정의에게 의무기록 검토내용 및 현재상태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 장해율 100%, 1일 8~10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고,
향후여명비율은 60% 정도라는 회신을 받게 됩니다.
6.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피고(가해자)측은 피해자에게 14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합니다.
판결 이전에 선지급한 보험금이 1억원이 넘게 있었기에,
해당 금액을 감안하면 최종 승소금액은 15억원 정도입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 중에서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보행자 사고일 경우,
피해자는 차량의 충격을 신체에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가해차량이 버스라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에 대한 보상마저 제대로 받는 것이
어렵다면 참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겠지요.
개호, 즉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대해,
가해자측에서는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커지기 때문에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고에 대한 면밀한 분석,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의학적 검토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을 주장하였고, 개호상태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윤앤리의 수많은 승소경험을 토대로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를 인정받으며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며, 이번 승소사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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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