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 충격으로 뇌손상, 인지장해 및 사지마비_7억 7천 승소
1. 개요
이번 사례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가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되며 뇌출혈이 발생되었고,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인지장해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소득 및 간병, 개호 관련한 분쟁으로
윤앤리에서 대응한 사례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추운 겨울의 어느날 새벽,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가해자는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장해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1) 일실수익
일실수익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얻지 못하게 된 소득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었기에,
일실수익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윤앤리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었기에,
사고 이전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고 향후 3년 정도 추가적인 근무가
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개호, 향후치료비 관련
보험사에서는 여명(생존가능기간)비율에 대해 25% 이내의 적용을 주장하였고,
개호시간에 대해서도 1일 8시간 이내로 적용되어져야 함을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신체감정을 진행하였고, 1일 16시간 개호, 여명비율 30% 회신을
받게 되었지만,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의에게 두차례의 사실조회 및 전문심리위원의
검토를 진행하였고, 전문심리위원은 1일 8시간 개호, 여명비율 22.5%,
추가적인 작업치료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하게 됩니다.
윤앤리에서는 의료기술 및 치료제의 개발 등 의료환경의 변화,
현재 환자의 전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여명비율 30%가
적용되어져야 함을 주장하였고,
작업치료는 환자의 상태 악화방지 및 생명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6억 7천 6백만원(지연이자를 포함하면 7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향후 개호시간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적용하였지만,
윤앤리의 주장대로 최대의 여명비율 30%를 적용하였고,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에 대해서 1억 6천만원을 인정하였으며,
일실수익에 대해서도 만 70세까지 인정하는 등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승소하였습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만약 사망하거나 중상해 상태라면,
가족들은 사고처리, 피해자의 치료 및 간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순조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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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