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도로에서 작업중 차량 충격으로 사망_3억 6천 승소
1. 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차량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의 충격으로 다발성 골절 등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윤앤리에서 조력한 사례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한여름의 오후시간, 피해자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상에서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중인 차량의 옆쪽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작업을 위해 2차로 도로의 끝부분에서 앉아 있었고,
고장차량 뒤쪽에서 운전자가 수신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차량은 작업중이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부위 외 다발성 골절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5. 쟁점 사항
본 사고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비율이었습니다.
먼저 보험사 주장을 살펴보면,
- 사고당시 날씨는 매우 흐리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다.
- 피해자가 어두운 복장으로 고장차량 바로옆에 앉아있어 발견하기 어려웠다.
- 고장 자동차의 표지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 2차로 상에 피해자가 앉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 도로의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한 상태에서 사고 지점으로부터 불과
20미터 앞 지점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가해자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윤앤리에서는,
교통사고 보고서 및 사고차량 EDR 분석서를 확인하여
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고,
한여름 낮 시간 2차로의 직선도로였기에 시야장해는 없었고,
사고지점 후방 약 30미터 지점에서 고장차량의 운전자가 손을 흔들며
수신호를 함으로써 안전조치를 시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빠른 속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므로,
멀리서부터 그 긴급 사항을 미리 알려 속력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또 다른 추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므로,
위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전자의 의무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이 많아 정차 사실을
후행 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95다39359)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가해자가 망인을 최초로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은 충돌하기 약 6초전,
약 122미터 후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의 속도를 통해 정지거리를 계산해보면,
공주거리 18.89m, 제동거리는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마찰계수 0.64를
적용한 경우에도 28.44m, 따라서 정지거리는 47.3m 이므로
가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관련 경찰수사자료를 확인하여,
가해자가 2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 및 수신호를 하는 사람을 보았으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내용들을 종합하여, 사고의 원인은 전적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가해차량에 있음을 주장, 변론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3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합니다.
7. 마치며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윤앤리의 진심어린 노력이 유가족 분들의 아픈 마음의 치유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앞으로도 의뢰인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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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