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골목길 도로 보행중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_유족연금 공제후 2억 2천 승소
1. 개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가해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맙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을 주장하였고,
소득의 인정범위, 일실연금에 대한 손해 인정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보험사의 주장과 윤앤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2*****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자는 트럭 차량을 운전중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가 있었지만, 가해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습니다.
5. 쟁점 사항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 소득의 인정범위, 그리고 향후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대해 일실수익으로의 인정여부 등이 있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과실
보험사에서는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를 주의하지 않고 횡단했다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에서는,
교통사고분석서 및 수사자료를 확인하여, 차량의 완전제동이 이루어졌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하였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충격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해당 사고장소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이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주택가 골목길 사거리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3항, 제27조 6항을 보면,
따라서, 해당 사고장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도로의 전부분으로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도로보행이 무단횡단이라 할 수 없으며,
가해차량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서,
오히려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상기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 사고의 원인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소득
보험사에서는 시간외수당, 성과급 등이 반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근거가 없다며 소득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에서는,
피해자는 공무직으로 근무중이었기에, 호봉승급기준에 따라 소득은 상승되어야 하고,
수당 및 성과급여의 실제적 지급여부와 성과급 지급기준을 확인한 바,
실제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무 형태를 확인하여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에 포함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유족연금의 손해액 인정 여부
보험사에서는 사고당시 피해자가 노령연금을 현재 수령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일실노령연금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에서는,
국민연금법상 10년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시 노령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며, 현재 수급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바,
대법원 2011다57401 판례에 따라 노령연금은 일실손해액에 해당되고,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하므로, 일실손해액에 해당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에게 6천 5백만원, 자녀에게 1억 5천 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합니다.
지연이자를 더하면 약 2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서 수령받는 유족연금은 일시금으로 평가한 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게 되며, 상기 판결금액은
해당 연금수령금액에 대해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성과급에 대해 정기적인 소득으로 인정받았고, 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일실수익으로 인정받으며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7. 마치며
먼저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남은 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보통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를 자주 겪는 것이 아니기에, 보험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의뢰인과 함께 보험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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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