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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파란불 보행중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_2억 2천 승소
1. 개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녹색신호등이 깜박거리면서 적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아직 도로를 다 건너가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했던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이처럼 횡단보도 횡단도중 적색신호가 되었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윤앤리에서 수임받아 진행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2*****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따뜻한 봄의 기운이 찾아오던 어느 날 저녁, 피해자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왕복 8차로의 도로였기에 다소 시간이 걸렸던 탓인지,
피해자가 도로의 중간지점에 다다랐을 때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해자는 남은 횡단보도를 신속히 건너기로 마음먹고 빠르게 앞으로 가려했으나,
그 순간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가해자측 보험사(공제조합)에서는 가해차량이 정상신호에 진행을 하였고,
해당 도로는 편도 4차로의 대로이며, 피해자는 횡단보도 중간지점을 통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호가 바뀌었을 경우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최대 60%의 과실이 적용된 판례를 들며, 본 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은 최소 40% 이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에서는,
사고당시 상황을 확인해본 바, 해당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주변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아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들은
신호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의 보행자 안전을
각별하게 살피며 서행해야 하는 지역임을 주장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횡단보도 중간지점을 지나 반대편 도로를
통과하고 있던 시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지시를 따라야 하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대법원 2022.12.24. 선고 2020도8675) 라고 판시하여,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통사고의 원인은 가해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지나가려다가 발생하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측에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합니다. (원고 2명)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 산정내역은 없지만,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80% 정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윤앤리 생각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측에서는 소중한 가족을 잃었고, 가해 운전자는
횡단보도 사고임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적 책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행자 입장, 운전자 입장 모두에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건너가기에 부족하다면 다음신호에 건너간다는
마음의 여유를, 운전자는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주변을 살펴 운전하는 습관을 갖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사고와 같은 또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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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