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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무단횡단 중 버스에 충격되어 사망, 보험사(공제) 면책 주장_유족연금 공제후 7천 8백 승소
1. 개요
야간 횡단보도 무단횡단 중 사고에 대해 가해자측 보험사(공제)에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윤앤리의 대응 및 소송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고 개요
겨울의 추위가 물러가던 어느 날 밤, 피해자는 급한 마음에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해당 장소는 편도 4차로의 다소 넓은 도로였고, 피해자는 도로의 한가운데서 빠르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려 했지만,
절반을 건너 3차로를 지나던 시점에 버스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5. 쟁점 사항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보면 과실과 소득 등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가' 였습니다.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면 피해자는 받게 될 손해배상금이 없게 되겠지요.
중요한 쟁점이었던 과실과 관련하여 보험사(공제)와 윤앤리에서는 공방이 이어질 수 밖에 없었고,
1심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보험사(공제)에서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하였기에,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공제)의 주장 및 윤앤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차 공방]
보험사(공제)에서는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고,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다며 사고의 책임이 없음, 즉 면책을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대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하였고, 심야시간이었으며,
반대방향 차량들의 전조등으로 시야가 방해받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검은 색의 상의를 착용하고 있어
운전자로서는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채, 차량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그냥 앞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임을 주장합니다.
윤앤리에서는,
사고지점 횡단보도 후방 60미터 지점에 다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선 부근에 버스중앙차로 및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 및 횡단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차량신호가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보행자들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주행하여야 하는 장소임을 주장하였고,
사고당시 날씨는 맑았고, 주변에 조명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 시야장해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블랙박스 영상 확인한 바, 충돌 3초전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적어도 41m 이전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공주거리 및 제동거리를 합한 정지거리는 최대 23미터 정도로 계산되므로,
운전자가 주의깊게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였다면,
이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전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보험사(공제)의 주장에 대해 반론하였습니다.
[2차 공방]
보험사(공제)와의 공방 중, 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사고발생 시간이 늦은 밤이었고,
맞은 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좁았을 것으로 보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버스의 속력은 46km/h, 정지시간은 약 3.17초로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자의 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공제)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토대로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고,
가해자(운전자)의 책임이 없음을 또다시 주장하게 됩니다.
윤앤리에서는,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지시간이 약 3.17초라고 한다면, 공주시간 1초를 제외하고 2.17초의 제동시간을 적용하면,
제동거리가 적어도 25.55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제동거리를 25.55m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제동마찰계수가 얼어붙어 있는 노면에 적용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유사 사례에서 보면,
버스가 약 47km/h로 주행하였을 때 공주시간 1초, 제동마찰계수 0.64를 적용하여,
정지거리를 약 27.1m, 제동마찰계수 0.7 적용시 정지거리는 25.5m 로 계산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최초로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은 사고장소로부터 약 38m 후방이고, 정지거리는 약 25m가 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실제로 제동을 시작하여 정지한 거리는 10m를 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고,
차량을 즉시 정지함으로써 본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경과
법원에서는 먼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공제)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측에 총 7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7천 8백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유족연금 8천만원 정도를 공제하였고, 발생된 치료비 약 5천만원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한 후 판결된 금액입니다.
사고장소 및 사고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과실은 65%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공제)에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였고,
보험사(공제)에서는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7. 윤앤리 생각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보험사(공제)측에서는 줄곧 면책을 주장하였고,
공방 끝에 가해차량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받으며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쉽게 없어지지 않겠지요.
최근 사회적 인식과 교통환경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점점 더 높아지는게 느껴집니다.
또한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피해자로서 보호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운전자이면서 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조금 더 안전운전 부탁드리며,
이번 승소사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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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