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버스 급정지로 머리를 부딪친 이후 4년 뒤 사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응_2억 3천 승소
1. 개요
사고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보험사(공제)에서는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윤앤리가 조력하여 반소제기 후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부당이득반환등청구 / 2020가단5******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버스에 탑승 후 출입문 앞쪽의 좌석에 앉아있었습니다.
버스는 전방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차량때문에 급정지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자에서 떨어지며 버스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피해자는 검사결과 뇌출혈이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사지마비 증상으로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발생 이후 4년이 지난 즈음에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망의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망진단서가 발급됩니다.
버스측 보험사(공제)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이 교통사고와는 무관하고,
80세에 가까운 나이였으며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며,
일부 지급했던 합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사지마비 상태의 피해자를 보살피며 겪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더해
보험사(공제)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대해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험사(공제)의 주장과 윤앤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쟁점 사항
첫번째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험사(공제)에서는 먼저, 사고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고당시 의식의 변화가 별로 없었고, 뇌출혈 증상도 호전되어 사고이후 한달 만에 퇴원하였으며,
이후 재활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고령으로서 본인의 기왕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말이죠.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수술이력 및 인지장애가 있었고,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며, 사고가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소송 이전에 시행한 의료자문이었습니다.
의료자문 내용을 보면, 뇌출혈에 대한 치료 후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있었지만,
4년동안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시행되었고, 이와 관련한 합병증이 없었으며,
기저질환에 따른 질병을 원인으로 한 사망인 바,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0% 라는 것입니다.
[윤앤리의 조력]
교통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고와의 인과관계입니다.
피해자의 후유증상 및 사망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오히려 치료비 등에 대해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윤앤리에서는 망인의 사고 당시 진료기록은 물론, 사고 이전 진료내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심근경색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 및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흡인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었습니다.
의무기록 등 관련기록을 검토한 후 법원에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후유증상에 대한 원인은 교통사고에 따른 것이며, 사망할때까지 개호의 필요성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을 검토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심근경색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므로, 사망진단서도 다시 작성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후유증은 외상이 원인이며, 사망의 원인은 교통사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공제)에서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2차 공방]
보험사(공제)에서는 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시기 전 개호에 대해서도 사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척추질환 등 기저질환 때문이었고, 사고당시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사고발생 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공제)는 또 다시 의료자문을 근거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되풀이합니다.
윤앤리에서는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내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보면, 망인의 주된 병적증상의 원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며,
기저질환은 그 원인이 아니거나 혹은 일부분이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망의 원인은, 폐렴, 요로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직접사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고령 및 여러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사고가 없었다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 사고가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100%라는 것입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합니다만, 보험사(공제)에서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후 법원에서는 최종 판결을 하게 됩니다.
원고들에 대한 판결금액을 합치면 총 1억 7천 6백만원이고,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2억 3천 8백만원이 됩니다.
7. 마치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즉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사고당시는 물론
사고이전 상황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공제)에 대해
윤앤리의 의료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조력하여 승소한 사례였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갑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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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