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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침범 차량에 충격되어 뇌손상, 사지마비 상태_15억원 승소
1. 개요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사지마비 등 준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 대해
소득 및 개호비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골목길에서 우회전 하여 도로에 진입하던 가해차량은 건너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접촉사고 직후 가해차량은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가속하였으며, 결국 사람이 다니는 보도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빠르게 달려오는 가해차량에 그대로 충격 당하며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치며 뇌출혈이 발생되었고,
얼굴, 가슴, 팔, 다리에 다발성 골절이 발생되는 등 중상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자는 수차례의 수술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뇌손상에 따른 인지저하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준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보험사에서는 개호와 관련하여, 환자의 옆에서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목욕을 시켜주거나 식사를 도와주는 그 순간의 소요시간만 계산하여야 하며,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의 실제 비용 대비 과다하므로, 1일 8시간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가동일수와 관련하여, 연간 공휴일을 감안하고 통계를 볼 때, 평균 근로가 가능한 일수는 20일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먼저 가동일수에 대해 윤앤리에서는 통계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일반노무종사자의 최근 10년간 월 근로일수는 23.7일에서 21.0일로 조사되었고,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근로일수를 검토하여 평균 근로일수는 22일이 되며,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여 가동일수는 22일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개호와 관련된 내용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감정이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의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방대한 의무기록들을 검토하였으며,
간병인과 가족을 통해 24시간 밀착된 개호를 하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하여 신체감정의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교통사고에 따른 준 식물인간 상태로서, 장해율 즉 노동능력상실율은 100% 임을 확인합니다.
개호의 정도를 보면, 1일 2인(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하며,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 가족의 관리감독, 의학기술의 발달, 기대여명의 증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여명비율은 30%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판례들을 분석하여 개호란 배변, 체위변경, 식사 등 피해자의 생명유지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외출 및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됨을 주장하고,
신체감정 결과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1일 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14억 3천 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 전 선지급 받았던 6천 6백만원을 포함하면 총 15억원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 단축된 여명을 감정받고, 예상되는 여명종료일까지 손해배상액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들의 헌신으로 피해자분께서 여명종료일 이후 계속 생존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에 단축된 여명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명종료일이 지나게 되면, 추가 소송을 통하여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소득, 과실, 장해율, 개호는 무척 중요한데요,
쟁점이 되었던 소득 산정에서의 월 가동일수, 그리고 개호 부분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1년여 기간의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사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는 없기에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겠지요.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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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