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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동승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좌회전 중 과속차량에 충격되어 뇌손상, 인지능장해_3억 1천 승소
1. 개요
오토바이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편마비 및 인지능장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 및 개호비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동승시킨 상태에서 도로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통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차량에 충격을 당하게 됩니다.
자동차 탑승자와 달리 오토바이 동승자였던 피해자는 도로에 추락하며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되는 등 중상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자는 여러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보행이 불가능하고, 생명유지 활동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 즉 개호상태가 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여러 쟁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본 교통사고에서도 여러 쟁점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쟁점은 과실이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과 윤앤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측 주장] 사고 장소는 좌회전 신호나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차량 운전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중이었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윤앤리에서는 먼저 사고현장 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고지점은 병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로서, 평소 보행자 및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사고 당시의 날씨를 보면, 진눈깨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기에,
평소보다 더 감속운행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발생 지점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 이고, 감속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은 오히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81km 속도로 주행한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의 중앙부분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사고를 당하는 시점 이후까지도 가해차량 이외 다른 차량은 없었기에,
가해차량이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판례에서는,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라는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기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고 당시 맑은 날씨였고, 사고발생 시간은 오전 시간으로 시야의 장애가 없었으며,
사고지점 주변은 병원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나 이륜차 등의 이동이 빈번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다중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감속을 의무화한 도로인 점.
직선 형태의 도로로서 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를 발견하기 용이했던 점.
정지거리를 분석한 바, 횡단보도 예고표시 지점에서라도 제한속도 60km 이내로
주행하였거나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과실에 이어 또 하나의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중요한 개호관련 사항입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보면, 영구적인 마비와 인지능장해가 남게 되고, 장해율은 74% 라고 회신합니다.
또한, 뇌 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신경인성방광 장해 40%,
그리고, 뇌 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신경인성장 장해 15%를 감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1일 6~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며,
여명단축은 52%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2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 전 선지급 받았던 7천 5백만원을 포함하면 총 3억 1천 5백만원이 됩니다. 또한, 예상되는 여명종료일을 명시하여, 단축된 여명기한이 도래될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 개호비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보험사측에서는 가해차량이 정상신호에 직진을 하였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가해차량의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피해자로 인정받으며 짧지 않았던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해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치료와 간병(개호)에 대한 걱정을 덜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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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