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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중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 차량에 충격되어 뇌손상, 중증 인지장해_9억 2천 승소
1. 개요
횡단보도 보행중 적색신호로 바뀐 뒤 택시에 충격되어 뇌손상을 입고 중증 인지장해
상태가 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및 개호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저녁 9시경,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횡단보도의 중간에 다다를 무렵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해자는 남은 횡단보도를 마저 건너게 되었고, 그 순간
녹색신호를 보고 직진을 하던 택시에 그만 충격을 당하고 맙니다.
피해자는 택시에 충격된 후 도로에 떨어지며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치게 되었고,
뇌출혈 및 팔과 발가락이 골절되는 등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뇌손상에 따른 중증의 인지장해가 발생되었고,
가족들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병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공제)에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며,
의료자문을 통해 장해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공제) 주장]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야간이었고, 횡단보도 주변에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한 것이고,
차량 신호는 녹색의 직진신호였다며 피해자의 과실이 70% 이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외상성 치매가 아닌 환자 본인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고,
교통사고때문이 아니라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합니다.
또한 개호비는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시중 간병비용을 기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먼저 과실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현장 주변 상황, 블랙박스 영상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변 가로등과 상가의 환한 조명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시야장애는 전혀 없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중앙선 인근에서 점멸신호로 변경되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맞은편 횡단보도 2차로상에서 횡단 종료 직전에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1차로에 신호대기중이었던 차량은
횡단보도의 피해자를 인식하고 계속 대기중이었음을 확인하여,
보행신호에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지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진행한 결과,
신체장해와 외상성 치매가 복합되어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는 100%이고,
후유장해에 따른 1일 2명(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동안 필요하며,
피해자의 여명비율은 30% 정도라는 회신을 받게 됩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50대였기에, 65세까지의 일실수익과
중증 인지장해 상태에 따른 개호비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6. 소송 경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해자에게 9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단축된 여명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명종료일이 지나게 되면, 추가 소송을 통하여 개호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를 입어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만 가족들이 치료비 걱정을 덜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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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