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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탑승하여 진행 중 좌회전 차량에 충격되어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_7억 9천 승소
1. 개요
골목길(이면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중이던 피해자가 좌회전하는
차량에 충격되며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는데요, 과실과 개호시간
및 여명기간 등 개호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따라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측 곡각지점으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이동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다발부위의 골절, 두개골 골절, 뇌출혈, 수두증 등 중상해 피해를 입고 맙니다.
이후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뇌손상에 따른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는데요,
기왕장해, 개호시간 및 기대여명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하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본 사건에서 신체감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신체감정을 신청 후, 신체감정의에게 피해자의 상태와 개호상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는 100%이고,
1일 2명(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동안 필요하며,
피해자의 여명비율은 25% 정도라는 회신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측 주장]
가해차량이 서행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전방주시를 다하여 좀 더 일찍 정지하거나
도로의 좌측으로 회피할 수 있었다며 20% 이상의 과실을 주장하였고,
전동휠체어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한 기왕장해 상태이므로,
모든 손해에 대해 기왕장해를 반영해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호와 관련해서는,
개호시간은 실제 행위를 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1일 8시간만 인정해야 하고,
실제적인 시중의 간병비용을 적용해야 하며,
피해자가 지속적 식물상태이므로 신체감정 결과의 여명비율보다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도로교통법 및 수사기록 확인한 바,
피해자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동중이었고,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양하려 했으나, 가해차량은 전혀 피양하려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여 가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손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나이가 60대 초중반이었기에 일실수익에 대해서는
기왕장해를 감안하여 65세 가동기간까지 산정하였고,
기왕장해는 일실수입에만 감산 적용할 수 있을 뿐,
개호비 등 다른 항목의 손해에 반영되어서는 안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호 부분은 무척 중요한데요,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피해자에 대해 24시간 밀착된 개호가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체감정 결과 및 판례를 검토하여 1일 16시간에 대한 개호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기대여명에 대해서는, 사고 후 6년이 경과된 상태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여명기간까지 생존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판례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해자측에 7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선지급 받았던 7천만원을 포함하면 승소금액은 7억 9천만원이 됩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손상을 입게 되면, 머지않아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간병인과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아 위중한 시기를 넘기시었고,
사고일로부터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안정적인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1년여 기간의 소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걱정 없고 행복한 삶을 기원하며, 윤앤리는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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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