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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좌회전 차량에 충격되어 척수손상, 사지마비 상태_24억원 승소
1. 개요
교통사고로 척수손상을 입고 사지마비 된 피해자에 대해 소득 및 개호비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2*****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발생하였는데요, 충격 직후 피해차량은 전도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차량에서 튀어 나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자는 경부척수손상이 발생되었고, 방광, 장, 호흡기능장애 등 중상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차례의 수술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척수손상에 따른 사지마비가 발생되어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고 전적으로 타인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과실에 관련하여
보험사에서는 직진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지 않고, 안전의무를 위반한 체 좌회한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50%라고 주장합니다.
개호와 관련하여,
병원에게 통합간병을 받은 기간에 대한 개호비는 인정되어서는 안되고 피해자 사고 당시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개호비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가 산정되어야 하고, 의식에는 이상이 없어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어 1일 8시간 개호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조력]
먼저 과실에 대해 윤앤리에서는 블랙박스 영상과 형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해자의 음주운전, 속도위반이 있음을 주장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일탈하였다고 안전벨트 미착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개호와 관련된 내용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감정이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의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방대한 의무기록들을 검토하였으며, 간병인과 가족을 통해 24시간 밀착된 개호를 하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하여 신체감정의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사고에 따른 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로서, 장해율 즉 노동능력상실율은 100% 임을 확인합니다.
개호의 정도를 보면, 1일 2인(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하며,
여명비율은 50%
하지의 완전마비이긴 하나, 상지의 근력이 조금 남아 있고, 욕창과 혈전증의 과거력이 있긴하나,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여명비율은 50%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판례들을 분석하여 개호란 배변, 체위변경, 식사 등 피해자의 생명유지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외출 및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됨을 주장하고,
신체감정 결과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1일 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18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전 선지급 받았던 1억 1천 4백만원과 지연이자 4억 4천 6백만원 포함하면 총 24억 6천만원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 단축된 여명을 감정받고, 예상되는 여명종료일까지 손해배상액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들의 헌신으로 피해자분께서 여명종료일 이후 계속 생존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에 단축된 여명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명종료일이 지나게 되면, 추가 소송을 통하여 개호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소득, 과실, 개호는 무척 중요한데요,
소득 산정에서의 월 가동일수, 그리고 개호 부분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소송을 제기한지 약 3년의 긴 기간이었지만 피해자에게 최고의 판결로 이끌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사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는 없기에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겠지요.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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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