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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여행 중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여 가다 운전자가 신호등 기둥을 충격하여 사망_6억 4천만원 승소
1. 개요
친구들끼리 렌트카로 여행 중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커브길에서 전방 신호등 기둥을 충격하여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가 중상을 입고, 뒷좌석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로 과실, 소득에 대한 다툼이 큰 사안으로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가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동창생들과 여행 중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상태로 친구들이 차량에 태워진 이후 만취된 친구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 있는 신호등 설치 기둥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뒷좌석에 탑숭하고 있던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하고,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는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측 주장]
피해자는 사고 차량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고,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점, 안전벨트 미착 등으로 피해자의 과실은 7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득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 인상은 특별손해다, 성과급은 소득산정이 불가하여 일실소득의 기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은 일실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앤리의 조력]
피해자는 친구들이 렌트한 차량에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운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일행에 의해 차량에 태워진 이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대리운전을 하기로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먼저 만취된 피해자를 동료들에 의해 차량에 탑승된 피해자는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안전벨트 미착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함.
관할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관련 규정과 유사한 판례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과 및 수당들은 일실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상과급연봉제 소득을 반영하고,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6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관계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통사고 가 발생한 이유와 경위, 사고현장 사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일실소득은 관련 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인 소득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경위 확인 및 사건기록 검토, 소득자료 검토 및 일실소득 산정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갑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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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