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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량에 충격되어 뇌손상으로 인지저하, 실어증, 우측편마비_24억원 9백만 원 승소
1. 개요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인지저하, 실어증, 우측편마비 등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 상태가 된 피해자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및 개호비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차량은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치며 외상성 지추막하출혈,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외상후 수두증이 발생되는 등 중상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차례의 수술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뇌손상에 따른 인지저하 등으로 혼자서는 독립적인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보험사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보험사는 피해자가 주로 극도의 정서장해(정서의 황폐), 고도의 치매 등이 있어 감금을 요할 정도 100%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피해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개호와 관련하여
보험사는 세구와 양치, 목욕 등 위생관리 및 식사가 가능하고, 보행에서는 보호자 없이 가능하는 등 1일 0.5인 개호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괴실에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여 사고 직후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먼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윤앤리에서는 신체감정서를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인지기능 장애의 정도는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하여 각 검사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재활의학과 협진하여 근력의 정도,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여부를 평가, 신경외과적으로 뇌손상의 정도를 기질적 변화 정도를 뇌자기공명영상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노동능력상상실률 평가한 의학적 소견은 존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개호와 관련된 내용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감정이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의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방대한 의무기록들을 검토하였으며, 간병인과 가족을 통해 24시간 밀착된 개호를 하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하여 신체감정의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사고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심한 인지장애로 노동능력상실율은 100% 임을 확인합니다.
개호의 정도를 보면, 1일 1인(8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하며,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 가족의 관리감독, 의학기술의 발달, 기대여명의 증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여명비율은 40%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인지지능 저하와 충동조절장애로 부친이 24시간 밀찬된 개호를 실시하고 있어 최소한 1일 8시간 개호가 인정되어야 하고, 유사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1일 8시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신체감정 결과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1일 8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16억 2천 1백만원, 이자 3억 6천 3백만원, 가지급금 4억 2천 5백만원을 포함하면 총 24억 9백만원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 단축된 여명을 감정받고, 예상되는 여명종료일까지 손해배상액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들의 헌신으로 피해자분께서 여명종료일 이후 계속 생존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에 단축된 여명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명종료일이 지나게 되면, 추가 소송을 통하여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과실, 개호는 무척 중요한데요,
소득 산정에서의 과실, 개호 부분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2년 3개월 기간의 제1심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사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는 없기에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겠지요.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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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