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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차량이 차선변경 중 피해자 이륜차를 충격하여 뇌손상 상태_4억원 승소
1. 개요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인지장애, 언어장애, 독립보행 및 독립 기립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상태로 피해자에 대해 과실 및 개호비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강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외상후 수두증 등 중상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차례의 수술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뇌손상에 따른 소변 장애, 보행 장애, 인지기능 장애, 사지마비가 발생되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고 전적으로 타인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과실에 관련하여
보험사에서는 지정차로 위반과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점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50%라고 주장합니다.
개호와 관련하여,
병원에게 통합간병을 받은 기간에 대한 개호비는 인정되어서는 안되고 피해자 사고 당시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개호비는 피해자가 전문요양병원에 입원한 이상 1일 1인 기준으로 개호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조력]
먼저 과실에 대해 윤앤리에서는 블랙박스 영상과 형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해자의 음주운전, 속도위반, 전방주시태만 등이 있음을 주장하고 피해자의 음주운전은 손해의 확대한 사실이 없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개호와 관련된 내용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감정이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의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방대한 의무기록들을 검토하였으며, 간병인과 가족을 통해 24시간 밀착된 개호를 하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하여 신체감정의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사고에 따른 준 두부외상의 신체 및 정신 복합장해 상태로서, 장해율 즉 노동능력상실율은 100% 임을 확인합니다.
개호의 정도를 보면, 1일 2인(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하며,
인지, 언어장애 등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일로부터 뇌수두증 수술 이전까지는 1일 8시간(1인), 그 이후부터 일상생활 등 아무것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1일 16시간(2인) 개호가 여명기간 필요하고 향후 기대여명은 30%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판례들을 분석하여 개호란 배변, 체위변경, 식사 등 피해자의 생명유지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외출 및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됨을 주장하고,
신체감정 결과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1일 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3억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 전 선지급 받았던 9천 500만원을 포함하면 총 4억원을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 단축된 여명을 감정받고, 예상되는 여명종료일까지 손해배상액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들의 헌신으로 피해자분께서 여명종료일 이후 계속 생존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래권고결정문에 포함된 단축된 여명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명종료일이 지나게 되면, 추가 소송을 통하여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과실, 개호는 무척 중요한데요,
면밀히 검토하 과실, 그리고 개호 부분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4개월만의 긴 기간이었지만 피해자에게 최고의 판결로 이끌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사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는 없기에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겠지요.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 피해자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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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