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하여 반대편으로 쓰러진 후 2차 충격으로 양측 전두엽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뇌손상, 개호 1,25인_ 승소_6억 원 승소
1. 개요
이번 사례는 피해자가 손수레를 밀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1차 충격을 당한 후 반대편 도로 1차로로 튕겨져 쓰려져 있는
피해자를 2차 충격을 당하여 뇌손상으로 인지장애 치료를 받았으나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 상태가 되어 소득 및 향후치료비, 개호, 소
멸시효 등의 다툼으로 윤앤리에서 대응한 사례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1심)
2022나5****(항소심)
2023다2*****(상고심)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서
4. 사건 개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1차량이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반대편 1차로 튕겨져 쓰러지게 되었으며, 같은 시간에 반대편 도로 1차로 진행하던 중 제2차량이 쓰러진 피해자를 또 다시 충격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갈비뼈 골절의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안타깝게도 뇌손
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인지저화 및 행동조절 장애상태가 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1) 소멸시효, 면책
보험사에서는 수두증에 대하여 기왕증과 여명비율, 개호시간 적용해야 하고, 제2차량 보험사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면책과 사고일 발
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져야 함을 주장합니다.
윤앤리에서는 피해자는 신체감정을 진행하였고, 노동능력상실률 100%, 1일 12시간 개호, 여명비율 40% 회신을 받게 되었고, 수두증은
교통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기왕증이 아니며, 제2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서여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신체의 장애를 알 수 있어 신체감정회신이 도착한 이후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해자에게 6억 80만 원(대법원 판결까지 지연이자를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향후 개호시간에 대해서는 1일 12시간, 여명 40%, 피고의 면책 주장과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윤앤리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승소하였 습니다.
제2차량 보험사는 소멸시효에 대하여 항소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항소법원에서는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하 여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입니다.
7. 마치며
본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의뢰한 받은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에게 최소한 과실 30%만 적용되고, 개
호, 향후치료비 등으로 피해자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판결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만약 사망, 중상해 상태라면 가족들은 사고처리, 피해자의 치료 및 간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순조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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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