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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가해 차량에 충격되어 사지부전마비, 외상성 치매 상태_16억 8천만 원 승소
1. 개요
교통사고로 우측 편마비와 외상성 치매로 후유장해된 남게 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개호비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운전자가 과속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충격 후 도로에 넘어지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자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이완성 편마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 중상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약물, 인지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외상성 치매가 발생되어 돌발행동이 나타나 항상 감시, 감독이
필요하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고 전적으로 타인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과실에 관련하여
보험사에서는 가해차량의 전조증 불빛으로 가해차량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자기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
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20~30%라고 주장합니다.
개호와 관련하여는
피해자는 거동이 가능하고, 식사를 스스로 떡먹을 수 있으며, 화장실을 가는 등 보행도 일부 가능한 상태이고, 정신적인 문제로 자
해나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들어 1일 4시간을 초과해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조력]
먼저 과실에 대해 윤앤리에서는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형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속이 있음을 주장하고. 횡단보도 상에 가해차량이 오는 것을 알 수 없고, 사고 장소가 가로등이 있
어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점과 유
사한 판례를 검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개호와 관련된 내용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감정이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의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방대한 의무기록들을 검토하였으며, 간병인과 가족을 통해
24시간 밀착된 개호를 하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하여 신체감정의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지부전마비, 외상성 치매 상태로서, 장해율 즉 노동능력상실율은 78% 임을 확인합니다.
<신체감정-현재상태>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며 부축해주면 단 거리를 보행할 수 있는 정도이며 기본적인 대화도 불가능 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삼하게
저하되어 있으며 발음은 부정확하고, 상대방의 말을 의미를 모르고 따라하는 정도이며, 식사를 하는데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갑자스러운 돌발행동으로 정신개호가 필요 해 보임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신체감정-개호시간>
개호의 정도를 보면, 1일 2인(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하며,
<기대여명>
피감정인의 경우 동일 연령의 정상인 여자에 비하여 약 35%의 여명단축이 예상됨 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판례들을 분석하여 개호란 배변, 체위변경, 식사 등 피해자의 생명유지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항시 감독, 감시가 필요하며 외출 및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됨을 주장하고,
신체감정 결과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1일 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화해권고결정>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1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전에 선지급 받았던 1억 3천 6백만원을 포함하면 총 16억 8천만 원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 단축된 여명을 감정받고, 예상되는 여명종료일까지 손해배상액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들의 헌신으로 피해자분께서 여명종료일 이후 계속 생존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에 단축된 여명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명종료일이 지나게 되면, 추가 소송을 통하여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과실, 개호는 무척 중요한데요,
과실 그리고 개호 부분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 6개월만여 긴 기간이었지만 피해자에게 최고
의 판결로 이끌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사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는 없기에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겠지요.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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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