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10년전 발생한 교통사고 개호환자_14억 2천만원 승소
1. 개요
2014년도 사고당시 10세 초등학생으로 교통사고로 오랜기간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으로 편마비,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된 피해자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및 개호비관련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 28****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이 신호대기중인 앞차량을 충격하면서 맞은편으로 주행해 오던 피해차량을 재차 충격하면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각 부상케 된 사고입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1) 보험사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안과 신체감정 결과 상 장해율은 대체적으로 수긍이 가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신경외과 후유장해진단서에는 15%로 적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사고일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호전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인데 신체감정회신 56%의 노동능력상실률과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감정서 장해율은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상이하므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개호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다면 56%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 1일 4시간의 개호가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개호에 대한 재감정내지 조정이 필요하다 주장하였습니다.
3) 과실에 관련하여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상태라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20%의 과실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조력]
1)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7년이 지난 현재 상당한 호전을 보였으나, 평지 보행은 가능하나 굴곡이나 계단 오르 내리기 등 독립보행에 제한이 있으며, 좌측 팔과 손은 떨림이 있어 신발끈 묶기, 젓가락질, 글쓰기 등 미세운동이 어렵고, 왼쪽 2-3번 발가락은 굴곡 구축된 상태로 굴곡길이나 계단 오르 내릴시 좌하지가 끌리고 걸려서 잘 넘어지는 상태이며,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격하게 되고, 화를 내면 조절이 안 되어 충동조절이 어려운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는 장해부위를 좌측 상하지로 한정하여 신체적 증상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로만 평가한 것이 확인되는바 장해 부위를 ‘좌측 상하지’로, 치료 소견으로는 ‘현재 좌측 편마비에 따른 독립적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일부 제한 남아 있는 상태’라 적시하여 중증의 신경인지기능장해 부분은 제외된 것이명백하여 신체감정서와 비교하여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다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의 감정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되고, 감정의는 법관이 전문가에 대한 의견요청의 명목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증거방법으로서, 감정인이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필요한 모든 영상의학검사와 이학적 검사, 신경정신과적 협의하에 심리검사까지 검사한 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전문의학소견으로 회신된 신체감정서이므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법원 촉탁의 신체감정인이 일개 치료의사의 소견에 구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바 피고 제출의 치료의사 소견을 기초로 신체감정서를 탄핵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 개호에 대하여
개호에 대하여 감정인은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도움과 안전 유지를 위해 감독이 필요’하고, 개호 내용은 ‘정서적지지, 충동조절, 목욕 등 개인위생, 의복착탈의, 위치이동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므로 1일 4시간의 개호인 1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부전마비 및 강직, 부정확한 운동조절, 기억력 저하, 거동이 불편하고,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은 명료하였고, 좌측 상지 강직성 마비, 독립보행 제한, 세밀한 운동 조절장애 확인되며, 성인신경심리평가에서 전체 지능지수는 [지적 장애] 수준으로 자발적인 언어적 표현이 아주 제한되어 있고, 단순한 응답만 하는 등 지각과 사고의 과정이 아주 단순해져 있는 것으로 보임, 정서 조절 기능의 제한으로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폭력적인 행동보임’의 결과로,결국 신체적으로 운동 및 기능장해가 있는 데다가 지적 장애 수준으로 인지 저하가 있고, 언어 표현 제한과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24시간 보호・감독이 필요한 상태로 최소한 1일 8시간 개호 1인이 적용되어도 부족하지만 감정인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여 1일 4시간의 개호비를 청구하였습니다.
3) 과실에 대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한 담당 조사관의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를 보면, 피해자는‘안전벨트 불명’으로 조사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원고 차량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원고 차량의 정면과 좌측면을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가해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정면과 측면의 강한 충돌로 인한 강력한 충격력이 탑승자들에게 전달되어 차량 내부의 차체와 부딪혀 탑승자들이 중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판결원금과 사고이후 현재까지 지연이자를 감안하여 총 14억2,000만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피고간 양측 다 이의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과 요약 -
본 건은 피해자가 2014년도 당시 나이10세 여아로 뇌손상,안과시야장해,안면흉터장해등을 겪으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성인이 된 현재까지도 장애를 안고 살지만 과거에 비해 10여년이 흐른 현 상태는 많은 호전을 보이고, 필요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위임을 받은 처음부터 보험사와 합의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 판단되었기에 곧 바로 소제기를 하였고, 여러 신체감정과목을 통해 많은시간이 소요되긴 하였으나, 신체감정에 잘 대응하여 흡족한 감정회신을 이끌어 내었고, 보험사에서는 끈질긴 주장을 펼쳤으나, 개호비까지 저희 측에서 주장했던 바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개호사고와 같은 고액의 난해한 사건처리 경험을 토대로 철저한 준비와 반박서면을 잘 펼쳐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액을 받아 내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
7. 마치며
매사건마다 사연이있고, 사고당자자 본인과 그 가족들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분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신체적으로 원상회복은 어렵더라도 금전적이나마 위로가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치료,간병비용등 경제적 지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낼 소중한 자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0세때 발생한 어린아이 사건입니다. 그 아이에게 이 세상에 나와 한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제대로 누려야 할 행복해야 할 그 순간을 사고로 인해 박탈당하고, 사고이후 현재까지 고통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한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 아픔은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 본인의 소질과 역량을 잘 발휘 했더라면 이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어떤 훌륭한 업적과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을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본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지나온 순간들은 다시는 돌아 올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에 더욱 원통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는 민사소송이 금전적 보상을 위한 대안이 되었고, 보호자께서 저희 법인을 선택하여 저희 윤앤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펼쳐 미약하나마 이런 소송결과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남은 삶 가족들의 도움과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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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