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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394
제목

교통사고로 인한 개호환자가 소송중 사망_1억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입어 경막하출혈등으로 의뢰인이 개호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개호중 사망하게된 의뢰인의 과실, 개호비, 위자료등 손해배상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도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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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충격하고 가해차량은 정차하였지만 피해자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많은 피를 흘리며 현장에 쓰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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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대뇌의 좌상성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저부 골절, 측두골의 골절, 신장투석등의 중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부터 1년경과후 피해자는 소송진행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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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과실에 관련하여


보험사에서는 방지턱위로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및 손해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과실 상계를 주장합니다.


개호와 관련하여,


가족에 의해 직접 개호가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도 없고, 병원에게 통합간병을 받은 기간에 대한 개호비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으므로 의식이 있는 환자에 비해 개호가 수월하다고 주장하여 1일 4-6시간의 간헐적 개호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사 개호비가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위의 과실을 고려하여 상당부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피해자측은 가해차량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먼저 과실에 대해 윤앤리에서는 형사기록과 사고현장 CCTV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고 당시 발생시간이 한여름 대낮으로 운전자의 시야장애가 없는 장소인 점, 가해차량은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에서부터 교차로내 횡단보도 정지선까지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은 점, 제한속도를 설정한 구역임에도 과속으로 주행한 점, 교통약자인 망인이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밀고 천천히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속이나 제동없이 그대로 충격한 사고 인점등 여러 정황으로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개호와 관련된 내용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체감정이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의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방대한 의무기록들을 검토하였으며, 간병인과 가족을 통해 24시간 밀착된 개호를 하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하여 신체감정의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두부외상으로 인한 영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노동능력상실율은 100% 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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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의 정도를 보면, 1일 2인(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하며, 여명비율은 20%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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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신체감정회신이 법원에 도달한 직후 사망에 이르게 되어 사망직전까지 이루어진 개호에 대해서만 개호비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개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고,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엄격한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근친자에게 개호를 받을 권리가 박탈된 사정이 있었고, 배우자 및 자녀등 근친자에게 개호가 이루어졌을 경우 극진한 돌봄으로 그 여명이 연장될수 있음을 경험칙상에 비추어 인정될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동개호비용을 기준으로 개호비가 산정된다라면 피해자에게 낮은 수준의 개호를 감수하여야 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원고들이 형사합의금을 받았으므로 위자료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합의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에게 대하여 가지는 합의금 상당인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까지 하였던 사정, 원고들이 양수금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므로 형사합의금 부분은 위자료에 참작할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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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자간 이의신청없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판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산정은 여러가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과실, 위자료, 개호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한가지 요소라도 흔들린다라면 피해자가 받을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만큼 적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겠지요.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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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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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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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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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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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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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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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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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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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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