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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사고후 중앙분리대 옆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역과한 사건_1억9천만원 승소
1. 개요
1차 사고 발생후 사고의 충격으로 중앙분리대에 피신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충격 및 역과하여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 및 소득과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고속도로 상에서 1차사고 발생후 비스듬하게 정차중이었는데, 1차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중앙분리대 옆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가해차량이 과속으로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쓰러져있던 중앙분리대 쪽으로 회피를 시도하게 됩니다.
차량에 역과된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사고 인한 가해차량과 피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소득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 주장을 정리해보면,
피해자는 1차사고 이후에 2차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등 사고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사고 당시 야간이라 시야가 매우 불량하였고, 가해차량이 규정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제동거리상 불가피한 사고였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사의 과실을 면책 또는 10%를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사업소득을 고려하면 보통일용임금을 적용해야하고 가동일수를 15일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실노령연금과 관련하여 생계비가 2/3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우선 윤앤리는 가해차량의 과실을 분석하기위해 형사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분석하여 가해차량이 규정속도를 지켰다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 제기전 보험사들간의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도 가해차량이 70%의 과실, 피해자의 차량이 30% 과실로 결정되었는데 보험사들도 이에 이의하지 않고 결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보험사의 무과실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신고된 소득액이 현저히 저액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해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실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정확한 생계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도 없이 도시 생계비 평균에 미달한다 하여 생계비 2/3을 공제해야한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를 들어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반박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원고 1.에게 각 51,903,020원, 원고 2, 3, 4에게 각 42,287,244원씩 지급하고, 사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 지연이자 5%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해당 금액을 계산하면 판결금액은 178,764,752원이 되고, 지연이자 14,766,458원을 포함하면 총 1억 9천 3백만원으로 승소를 하게 됩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주장하고, 위자료 또한 대폭 감액하려는 시도를 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어떤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2년간의 소송이 마무리되고 조금이나마 유가족의 피해 회복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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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