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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피해자 사지마비의 중상해 사고_8억 승소
1. 개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주행중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소득 및 향후치료비, 개호비, 과실 등의 다툼으로 윤앤리에서 소송으로 대응한 사례 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로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차량을 보지 못하고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차량은 가해차량 우측 조수석 앞문짝에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등으로 사지마비, 보행장애, 인지저하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1) 과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무면허 운전이었던점, 음주운전이었던점, 규정속도보다 과속상태였점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7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과세정보회신상 피해자가 사고이전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소득 활동이 없었기에 일실수입산정의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월간 가동일수를 18일정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호비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의의 신체감정회신 결과를 배제하고, 피해자가 다른 개호환자에 비해 증상이 가볍다라고 판단되어 개호시간이 대폭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요소는 전혀 없었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전후방 좌우의 교통흐름을 잘 살피지 않고 정상주행중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속도위반을 하였다고 단정할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피해자가 설사 규정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정지시간을 고려할때 피해자 차량이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방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무면허 상태는 앞서 두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과 무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보험사 주장은 소송실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으로 우리 법원은 대부분 일관되게 건설업 관련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22일의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십년 축적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고당시 무직자, 취업전의 미성년자,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노무자들에게 일실수입을 인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개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수준의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는 그 당사자의 환경상태, 나이, 성별, 치료의 내용 등 감안하여야 할 사항이 다양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객관적인 가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315,160,768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판결원금 315,160,768원, 지연이자는 약 9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40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경제적인 이익을 모두 더하면 총 815,471,045원에 이릅니다.
7. 마치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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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