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_1억500만원 승소
1. 개요
피해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맞은편에 다다르게 되었을때 갑작스레 가해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바퀴를 충격하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중상해에 이르게 되는데, 부상부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기왕증, 과실등이 쟁점이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8가단2******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가해차량 야쿠르트 배달용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잠깐 정지하고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위 400kg의 무게에 육박하는 가해차량의 충격 여파로 피해자도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좌측 폐쇄성 넓적다리경부골절, 요골머리 골절, 알머리뼈의 골절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가 의료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고집하여 수술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수술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충돌부위와 피해자의 부상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는 원고의 기왕증인 골다공증이 기여를 하였고, 피해자가 치료과정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는등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과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손해의확대에 기여를 하였으므로 과실이 대폭 참작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윤앤리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의무기록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률, 경찰 수사기록 등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과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횡단보도 한가운데를 지난것이 아닌 횡단보도와 별도로 분리된 자전거횡단 도로를 주행하였으며, 오히려 가해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할때 전동카트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함에도 만연히 인도를 진입하려던 가해차량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무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상부위와 기왕증과 관련하여,
피고측에서는 피해자의 부상부위는 사고의 경위와 가해차량의 충격정도를 보았을때 이해할수가 없으며 부상의 확대에 대해 피해자의 기왕증이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피해 입증을 위해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정의는 신체감정서에 피해자의 부상은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였고,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회신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은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이 되었고 맥브라이드상 15%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합니다. 피고측은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이 신체감정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새로이 진행된 신체감정에서도 감정의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이 맞으며, 골다골증으로 인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없는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요,
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1억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간에 이의없이 사건이 확정됩니다.
7. 마치며
이번 사건은 피고측에서 과실, 피해자의 부상부위 및 피해자의 기왕증등 여러가지 쟁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약 5년간에 걸쳐 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화해권고로 종결되었지만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어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