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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구조물을 충격, 조수석에 타고있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_3억4천7백만원 승소
1. 개요
교통사고로 다리부위에 심각한 중상해를 입어 영구장애를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비율, 일실수익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굽은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도중 소외 가해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원인이 되어 중앙선을 넘어 도로 맞은편으로 이탈하였고 고압 전신주에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고로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 좌측 하지 연부조직 손상 및 골수염 의심,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좌측 주두돌기 분쇄골절 등 중상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과실, 소득, 장해
보험사에서는 사고경위(과실)과 관련하여,
보험사는 피해자가 소외 피고 차량 운전자와 가족관계에 있었던점, 원고가 여러차례 이삿짐을 옮기는 업무등으로 소외 운전자가 이미 충분히 피곤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점, 원고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촉구하지 아니한 잘못을 지적하며 원고의 과실이 대폭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소득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사원임을 지적하고 일실퇴직금을 포함한 상당부분이 인정이 되면 안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위자료와 장해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를 보았을 때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를 확대하는데 원고의 기여가 크다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의 기왕증을 주장하며 기왕증이 장해율 산정에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중복 노동능력상실률중 추상장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먼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윤앤리에서는 신체감정서를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이 진행되기 전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무기록들을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의 부상부위 및 증상, 후유장애를 고려하여 정형외과(족관절, 고관절, 견관절)와 성형외과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주관절
정형외과 고관절
정형외과 족관절 및 족지
성형외과 추상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의뢰인은 기왕증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고, 정형외과 성형외과 부상부위가 모두 영구장해인점, 맥브라이드 직업계수에 따른 중복장해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각 책임비율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원고에게 원금 303,455,063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연이자 43,647,646원을 포함한 총 원리금 347,102,709원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과실, 중복장해의 산정이 중요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소득 산정에서의 과실, 장해 부분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원피고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불의의 사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수가 없었는데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지난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속 영위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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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