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가해차량이 후진중 피해자를 충격후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_9천4백만원 승소
1. 개요
주유소 내 공터에서 가해차량이 후진을하다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주유소 이용객 및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주유소내 부지에 가해차량이 후진으로 주차를 시도하게 됩니다. 마침 부지를 보행하여 지나가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그대로 충격하였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합니다.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본 사건은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사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과실이었는데요, 망인께서는 고령인 관계로 이미 가동연한이 지난 상태여서 일실수익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고에서는 과실, 망인 및 유가족의 위자료, 형사합의 여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 주장을 정리해보면,
사고 장소는 사유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도로교통법은 적용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50%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형사합의를 하여 상당금액이 지급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위자료는 대폭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사고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고장소는 주유소 인근 사유지로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이라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들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보행자들의 이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는 장소임을 주장합니다. 또한 공소장과 판결문등 형사기록을 입수하여 가해차량 운전자가 안전 조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운전자 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합의시에 위자료 참작을 주장하지 않는것으로 정리하였으므로 보험사의 위자료 감축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간 이의없이 소송이 확정됩니다.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와 화해권고결정금액의 차이가 거의없어,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7. 마치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