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피해자가 사고로 중상해 발생후 5년이 지나 사망한 사건_1억9천만원 승소
1. 개요
가해차량이 일방통행도로 주행중에 후진을 시도하였고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었던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소득, 개호비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일방통행로의 입구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가해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 일방통행로를 진입한뒤에 역주행으로 후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사지마비, 편마비, 혈관성 치매, 욕창궤양등의 중상해를 입게되어 응급 개두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해로 인하여 오랜기간 요양중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쟁점 사항
본사건은 교통사고에 따른 중상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 소득의 범위, 당사자의 과실, 개호비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인께서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근로소득이 있었기에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 주장을 정리해보면,
피해자는 사고발생이후 5년간 요양중에 있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진단서상 폐렴에 의한 질병사로 사망한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후진하는 차량을 충분히 발견가능했을것으로 보고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채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였고, 고령의 피해자의 기왕증 또한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70세가 넘은 고령이었는데, 피고는 가동연한이 경과한 만65세의 피해자가 사고일 전날까지 급여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것에 문제를 삼고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조력]
이 사건 사고 형사기록을 입수 및 분석하여 사고 발생지는 일방통행 구간으로써 가해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피해자의 근무지, 행정복지센터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우울증외에 건강에 기왕증이 없었다라는점,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라는점, 피해자의 각 소득자료를 증거와 유사한 판례를 검토, 분석하여 피해자의 근로소득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문제삼는 사망진단서에 대해 요양병원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관행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된 사례를 들어 재판부에 호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 교통 사고가 피해자에게 입힌 충격의 정도, 부상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증 여부 및 정도를 피해자의 의무기록등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개호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요양병원 치료당시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실제 개호인력이 배치되어 피해자에 대한 개호가 이루어졌음을 요양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개호비 판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망인의 유가족인 자녀들이 소송당사자 였고,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95,000,000원을 2024. 2. 16.까지 지급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 이의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총 1억9천만 원으로 보험사로부터 승소를 하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5년간 개호상태에 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개호사건의 경우 옆에서 환자를 지켜보는 남은 가족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보험사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금액을 감액하기 위한 노력뿐이어서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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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