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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가해차량에 의해 피해자 전신마비의 영구장애 발생_11억7천만원 승소
1. 개요
이번 사례는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수손상으로 입고 사지마비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수술적치료와 재활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일실소득 및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의 쟁점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윤앤리가 대응한 사례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 2024머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가해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완전 척수손상, 경부척수의 손상, 목 부분의 폐쇄성 골절, 사지마비, 만성 호흡부전이 발생하였고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상태가 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주장]
윤앤리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회신한 신체감정회신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먼저 신체감정결과를 보면
- 노동능력상실률
- 평균수명
- 개호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손상후유증에 따른 100%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 성인 남성보다 45% 평균수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00% 전신마비로 인하여 의뢰인은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바 감정의는 1일 16간의 성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감정의의 회신에 따라 의뢰인의 일실수익,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을 주장하고,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전혀없음을 밝혔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피해자는 이미 가동연한이 지난상황이기에 피해자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중이라고하여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가족의 실제 개호를 받은 사정이 없고 간병인에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기왕개호비에 대한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인 16시간 개호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실제 개호시간은 6시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자료 또한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하였을때 위자료는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6. 소송 결과
이 사건은 조정사건으로 회부되었고, 조정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게 1,17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하여 양당사자간 이의없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7. 마치며
본사건은 재판부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점을 고려하면 일실수익,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에 있어서 재판부로부터 피해자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된 성공사례였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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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