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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3-16
조회수
1,657
제목

중국교포, 보행자신호 횡단보고 사고로 인한 식물상태 개호_8억3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9가단23***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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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는 지난 2005년 아침 7시경 용인에 있는 한 횡단보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즉,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파란불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고 피해자는 신호에 맞게 보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은 이른 아침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신호를 어기고 속도를 내다가 그만 피해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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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미만성 뇌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따님은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부친을 위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직 간병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 무려 14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해자는 비록 식물상태에서 의식이 개선되지 않았지만, 따님과 사위 그리고 손녀까지 온 가족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그 흔한 욕창 한 번 일어나지 않고 침상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병을 위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가불을 받고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고령이고 국적이 중국임을 고려할 때, 가불을 이미 너무 많이 받은지라 치료비 외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보험사측 주장에 피해자 가족들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가족은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부친을 보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윤앤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윤앤리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보험사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상당히 괜찮았고,
비록 여명이 길지는 않지만 추후 간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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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공방  

피해자 가족의 위임을 받은 저희 윤앤리는 소장을 접수하고
신체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판단 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피해자는 최초에 친척방문비자로 체류허가를 받았다가,
교통사고로 기타 비자로 자격 변경하였고
이후 다시 재외동포 비자 즉 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실수입과 개호비 등에서 중국 노임이 아닌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된다는 변론을 펼칩니다.

또한 신체감정회신에서,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타인의 조력이 생명유지에 항시 필요하여
하루 12시간 즉,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인정받은 여명은 약 4.65년, 그리고 노동능력상실은 당연히 완전한 100%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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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가해자 보험사측은,
먼저 아무리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더라도 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주행하는 차가 있는 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 과실을 15% 주장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이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번 소송에서 조금 아픈 부분인데,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국내 노임이 아닌 중국 현지의 노임을 주장합니다.

당시 국내와 중국 현지의 노임 차이는 거의 2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방문 비자로 국내에 체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중국 노임과 중국의 가동 기한인 남자 60세를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여성의 가동기한이 남성보다 5년 정도 짧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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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이미 오십칠세를 넘고 있어,
비록 국내 소득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전체 손해액 대비 일실수입의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로 체류 중이었고 한국에 영구히 거주할 근거,
가령 가족들이 한국에 정착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충분히 국내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바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개호 부분입니다.

신체감정에서 1.5인을 인정했음에도 가해자 보험사측은 가열차게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식물 상태인 피해자는 침상에 국한된 상태로 모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하루 1인 간병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전적으로 간병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도 하루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24시간입니다.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하루 1.5인은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저희 윤앤리와 보험사측은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측은 신체감정이 실시된 지 무려 9개월이 지나고 나서,
피해자의 간병을 가족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1.5인을 인정한 병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데요.

저희 윤앤리는 이미 결정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명백한 소송지연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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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 화해권고결정  

이에 재판부는 최초 3억 8천만원이라는 너무나도 적은 금액의 화해권고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액은 저희 윤앤리가 마지노선으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너무도 컸습니다.

원인을 샅샅이 분석하였고,
이 액수는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측에 지불한 가불금을 재판부에서 잘못 계산했다는 점을 찾아냅니다.

보험사가 지불한 금액과 형사 공탁을 공제하더라도 전체 금액은 3억7백5십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무려 1억1천2백5십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4억2천만원을 이미 지불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공제하였습니다.

원인을 찾아낸 저희 윤앤리는 의견서를 통하여 재판부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재판부는 윤앤리의 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최초 결정액인 3억8천만원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5억3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금액에서 이미 받은 약 3억원의 가불금을 더하면 총 8억3천만원를 승소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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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한 교포와 그 가족들을 조력한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쟁점을 정리하면,

첫째, 파란불에 횡단을 하던 보행자에게는 무과실을 적용하였고,
둘째, 개호 즉 필요한 간병비를 보험사가 주장한 1인보다 더 인정받았으며,
특히 피해자가 중국 교포임에도 간병비만큼은 국내 노임을 적용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는데,
판결이 아닌 이상 재판부는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어느 정도 감액을 합니다.
심한 경우 50%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건은 사고 이후 무려 16년이 지나서야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거의 원금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감액한 지연이자의 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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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앤리 생각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교통사고를 당한 교포분들의 사건을 여러 번 위임받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 정착한 따님을 방문하였다가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은 교포분의 안타까운 상황을 조력한 케이스입니다.

교포분들을 도울 때 느끼는 것은 비자와 일실수입, 그리고 개호 등 일반적인 배상 쟁점 외에,
이역만리의 땅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
정말로 의뢰인을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는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간다’는
윤앤리만의 신념을 계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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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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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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