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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1,134
제목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없는횡단보도 피해자 뇌경색에 따른 보험사 기왕증 주장_5억1천 승소_사례집 승소사례 2편

본문

※ 본 사건은 윤앤리 발간 '개호감정 사례집'에 수록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7가단52***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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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지난 20142월 오후 520분경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위 교사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교차로는 주변에 아파트 뿐 아니라, 치과, 약국, 쇼핑몰 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가해차량은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셈인 것이죠.

 

사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제법 자주 일어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우회전을 하는 형태인데요.

 

오늘 사례를 통해 이런 습관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정지선에 멈춰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만일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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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관계상 진단서를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 외에도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일부 장기가 손상되었고,

다리에 있는 경골과 비골이 모두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쉽게 말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고장이 나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사고 쟁점



신체감정 회신서를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6개월이 흐른 후,

피해자에게 뇌경색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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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142월 교통사고 후

두개강내 혈종으로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68월 뇌경색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았다라는 감정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소송 내내 이 뇌경색 부분은 저희와 상대방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어서 피해자 상태에 대한 언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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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을 받은 시점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지 약 4년이 흐른 무렵이었는데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에 의지를 해야 했고,

심한 인지 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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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는 피해자를 상대로 MRI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뇌연화 증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뇌연화란 말 그대로 뇌조직이 연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뇌연화는 외상 즉 사고나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발생한 부위인 전두엽 손상은 감정 기복이나 기억상실 등을 수반하게 됩니다.

 

신체감정의 역시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였는데요.

 

다음은 감정의 소견입니다.

 

현재 사회연령은 약 14개월 정도이고,

전체 지적 능력은 경미한 정신지체수준에 해당하며

단기 기억력은 장애수준으로 지능과 기억 일치도는 42.3%에 불과하다.

또한, 현실 판단력도 장애수준으로 인지 능력 장애가 현저하고,

고집스럽고 자신과 주변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조감한 감정의는,

노동능력상실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해할 수 있는 행동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하루 16시간의 성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자의 같은 나이 대 평균인보다 여명이 30% 정도 단축될 것이라는 소견을 보내옵니다.

 

저희 윤앤리는 이런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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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사측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73세인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사고 후 시간이 흐른 시점에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뇌경색에 따른 기여도 50%를 주장하였고,

 

개호인 역시 신체감정의가 인정한 하루 2인이 아닌 0.5,

4시간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가해자측에서 주장하는 쟁점 중 피해자 뇌경색은

사고 때문에 발생한 후유장해기 때문에 기왕증 기여도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다수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어떤 결과를 내보였을까요?



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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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문에서,

원금 415백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51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합니다.

 

배상액 결과를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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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중환자실을 퇴원한 시점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하루 6시간의 간병이 필요하다며 개호비 3억 원,

여기에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보조구 등을 합한 금액 14천만 원이 더해진 

원금 44천만 원을 인정하였는데요.

 

가해자측이 주장한 기왕증 기여도는 재판부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간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로 피해자 과실 10%를 적용하였는데요.

 

원금 44천만 원에서 과실 10%만큼 금액을 공제하였고

치료비 상계와 이미 지불한 가지급금 등을 공제하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은 총 355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산상 손해액에 위자료 6천만 원이 더해져

415백만 원이라는 배상액이 결정 납니다.

 

보험사는 사고일로부터 판결까지 연 5%의 지연 이자금 1억원이 추가된

51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며 본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6. 윤앤리  생각 


오늘은 저희 윤앤리가 발간한 개호환자 감정 및 성공사례집에 수록된

두 번째 성공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본 사건은 소송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신체감정 결과를 부정하며 재감정을 요청하는 등

소송을 지연하려는 악의적인 시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고 후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한 뇌경색에 대하여

가해자 보험사측의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치열하게 다투었던 케이스입니다.

 

아울러 서두에 언급했던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며 오늘 승소사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앤리 감정사례집 성공사례는 계속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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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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