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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1,109
제목

교차로 횡단보도 파란불 보행 중 신호 변경 직후 충격 사망_6억 3천 승소사례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7가단51***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오늘은 저희 윤앤리가 수행한 사망사건 승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승소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고 원인을 생각해보는데 조금 더 방점을 찍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유형 중피해자가 사망을 해버린 가장 극단적이고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잘못된 운전습관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다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런 것이니 오늘 사례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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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밤 1040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거리는 가로등과 상가 불빛으로 주변의 시야는 결코 어둡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파란불 점등할 때 도로에 발을 디뎠고

편도 5차선으로 넓은 도로를 건너려는 마음에

달려서 횡단을 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다소 무리하게 길을 건너려 한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고의 원인은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직후임에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과속으로 주행을 한 가해자의 운전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저희 생각과 달리, 

이 사고는 가해 운전자보다는 조심을 하지 않은 피해자가

화를 자초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고 당시 피해자는 30대 중반으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큰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배우자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던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불의의 사고 이후

6개월 간 산소 호흡기를 달고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가

다발성 장기 부전을 원인으로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4. 쟁점 


아까 이 사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여쭈었는데요.

그럼 과연 사고 운전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먼저 이 사건을 바라본 검찰의 판단입니다.

공소장 같이 한 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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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거리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으므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등으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 공소가 제기되고 약 3개월 후

피해자는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지 2개월 후

가해자에게 금고 8개월 실형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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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는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한 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고의 가해운전자는

제한속도가 높지 않은 일반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 지

살펴야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죄가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구속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재판부의 판단이 편향된 것 아니냐.

지나친 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혹은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사고 원인에서 피해자 과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아마도 이 사고를 바라보는 가해자의 보험사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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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윤앤리는 사건을 수임하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측은 예상대로 

피해자 과실을 70%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는 넘는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산정 방법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과실

소득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이 배상 항목에 대하여

저희 윤앤리는 가해자측 보험사와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지면 관계상 양측 공격과 방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한 적정 피해자 과실은 약 10% 정도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전체 배상액은 약 7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반면에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50%를 적용하면,

피해자 소득에 대한 쟁점을 제외하더라도

배상액은 4억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같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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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즉 가해자 보험사는

20211111일까지 원고인 피해자 유족들에게

63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합니다.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 산정내역은 없지만

이 결과는 피해자 과실을

적게는 15%에서 최대 20% 정도로 잡은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고에 대한 가해 운전자의 책임이 80%가 넘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5. 윤앤리 생각 


오늘은 저희 윤앤리가 수행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아직까지도 이 결과가 꼭 맞는 것은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피해자 책임이다, 가해자 책임이다 라는 논쟁을 하기 보다는,

왜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직후

혹시나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변을 살피고 차를 움직여야 한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운전습관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성공사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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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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