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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12-16
조회수
1,329
제목

음주뺑소니 차량에 충격 사망_7억6천 승소_산업재해 유족연금 상속후 공제

본문

사건번호 : 2021가단20****

원고 : 배우자

      자녀 3명



1.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여러분!

 

산재, 즉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들어보셨는지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업무를 하다가 또는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면

피해 근로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산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과실책임주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산재에서는 이를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길에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당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사고는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집에 가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일어났던 것이었죠.

 

그럼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는

피해배상을 하는데 있어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만큼의 과실은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험법은 이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즉, 산재 인정여부만 따진 후

만일 산재가 인정된다면 규정에 나와 있는 보상을 전부 해준다는 점에서

일반 자동차종합보험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이런 유형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 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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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경찰이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이미지를 통해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데요.

 

파란색이 보행자이고, 빨간색선이 사고차량의 동선입니다.


, 맞습니다.


이 사고는 보행자가 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에게도 많은 과실이 잡히는 사고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음에 무단횡단에 대한 최근 수사와 판결의 흐름

다루는 콘텐츠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문제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가 일어난 후 했던 행동입니다.

 

그림의 왼쪽 상단을 보시면,

빨간색 네모로 표시를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바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인 것이죠.

 

다음은 검찰이 발급한 공소장의 일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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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운전자는,

혈중농도 0.194%. 완전히 만취상태에서

24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 수치면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이나 마찬가지 정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뇌간마비로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3. 사고 쟁점


1) 유족 급여 지급에 있어 과실 적용 유무


망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가 계셨습니다.

 

망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퇴근 중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여

산업재해보험 대상이 된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배우자는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잠시 유족 급여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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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급여는,

산재보험법(62)을 근거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산재법의 중요한 특징 하나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과실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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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원칙에 따라,

유족에게 망인의 과실과 상관없이

매월 약 450만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이 연금은 유족인 배우자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중단 없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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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후 공제설 적용

 

이 사건 사고에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유족 급여 외에도,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일실소득과

일실퇴직금, 그리고 위자료 등이 있었습니다.

 

이 금원을 받기 위하여 유족은 저희 윤앤리를 선임하여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있어 저희 윤앤리는,

망인이 생전에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였고

사고 직전년도 연봉과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받은 급여 총액을

평균으로 내어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급여에는 성과급과 성과연봉, 특별 상여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해자 보험사측과의 공방

앞서 말씀드린 무단 횡단에 따른 과실처럼

다음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피해자 과실 40%

이를 배우자 몫 1/3, 자녀3명 몫 2/3을 적용하면

 

배우자에게 약 1~13천만 원,

자녀 3명에게 약 2~26천만 원 정도의 배상액이 산정되는데요.

(위자료 제외)

 

여기서 배우자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된

유족연금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유족연금 월 450만원씩,

배우자가 살아계실 수 있는 평균 여명기간을 곱한

전체 총액을 45천만 원 정도로 보고,

일실수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유족에게 모두 지급을 한만큼

보험사측에서 별도로 지불할 일실수입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확고하게

정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잘못된 주장이었습니다.

 

일단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수급권자,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모든 유족이 아니라

최선순위 수급권자임을 의미합니다.(대판 1998. 4. 10. 98557)

 

참고로 수급권자의 순위는,

배우자가 1, 자녀가 2, 부모가 3번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 유족연금을 받는 대상은

1순위인 망인의 배우자였고

만일 보험사 주장대로 연금으로 지급한 45천만 원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이 모두 정리된 것이라면,

자녀 세 사람에게는 일실수입 부분은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200813104)에서

상속 후 공제’,

즉 상속을 한 이후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판례 내용이 다소 길고 문구가 조금 읽기 어려운 관계로

이 역시 판례만 따로 분리하여 별도로

소개하는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결론만 간단히 하면,

선순위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공동상속인이 후순위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려나요?

판결 문구를 아무리 쉽게 쓰려 해도 오히려 그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설하고,

이 사건 역시 이 법리가 적용되어

배우자가 받은 유족연금은 배우자 몫만큼 공제가 되므로

자녀들이 받을 2~26천만 원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 액수를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공제후상속설과 상속후공제설 차이

 

- 공제후상속설 :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유족연급액을 먼저 공제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상속을 인정한다는 견해

- 상속후공제설 : 일실수입을 상속인에게 먼저 상속시킨 후 유족연급 수급권자(최선순위)의 상속분에서 수급액을 공제할 뿐,

 다른 상속인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

(수급권자와 상속인이 동일하면, 가령 배우자만 있고 자식은 없는 경우에는 공제후상속설과 차이가 없음)



4. 결론


재판부는 망인의 자녀들 몫인 일실수입 총액의 2/3만큼에 더하여

위자료 등을 인정함으로써,

3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이미 유족연금으로 인정받은 45천만 원을 포함하면

총 배상액 규모가 76천만 원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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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앤리 생각


오늘은 저희 윤앤리가 수행하고

최근 종결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산재가 적용되어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쟁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다루지 못한,

 

1) 무단횡단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에 대한 판단의 흐름

2)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급여소득 항목에 대한 공방

3) 그리고 상속후공제설 대법원 판결 소개

 

부분은 조만간 바로 하나씩 분리하여

정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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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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