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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991
제목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 경수 손상, 하지 완전마비와 신경인성 방광_5억4천8백 승소

본문


※ 사고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온 영상으로 본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


사건번호 : 2021가단50*****


***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참조 영상 사고처럼, 이 사고도 가해자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량을 충격 하였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참조 영상에서 사고는 승용차 vs 승용차이었던 것에 반해,

이 사건 사고에서 가해 차량은 1톤 트럭이었고

피해 차량은 승용차였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피해자의 상태를 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이 사건 사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멀쩡하게 가고 있는 승용차를,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충격 하였기 때문에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는 무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 5번과 6번이 탈구 되면서 신경이 손상되며 사지 마비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 몸에 척추는 총 26개가 있는데요.

가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그리고 각각 1개씩 천추와 미추가 있습니다. 


모든 척추가 중요 합니다만,

특히 경추 5번과 6번에 걸쳐진 신경이 손상되면

팔 뿐이 아니라 다리까지 강직 되는 사지마비가 오게 됩니다.


운이 나빴던 피해자는 바로 이 부위를 다침으로써

간병인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지마비 상태로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1차 소송은 교통사고전문으로 유명하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 2006년 4월에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는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선고 당시 재판부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서

피해자는 정상인의 50% 정도로 생명이 짧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며

예상하는 피해자 사망 시점을 2020년 12월 25일이라 하였습니다.


2006년 4월 선고 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2020년 크리스마스.


가족들의 정성 어린 간병과 보살핌 덕분에

피해자는 ‘온실 속 화초’ 처럼 여전히 생존해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분을 화초라고 칭하겠습니다.


화초님의 가족들은,

재판부가 예측한 화초님의 사망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화초님이 여전히 더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 번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초님 보호자분은 추가 소송을 위임할 변호사를 고민하면서

기존 사건을 진행했던 유명 변호사가 아닌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옵니다.


첫 상담에서 유명 변호사가 아닌 

윤앤리를 찾은 이유를 여쭈었더니

보호자분은 2020년 초에 선고가 났던

‘25억 사랑이 승소사건’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소송인만큼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했다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특히 의사출신으로서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이끌고 있는

윤태중 대표변호사를 향한 신뢰를 표시하셨습니다.


1차 소송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예상 사망 시점이 지난 직후

추가 생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한 윤앤리는

화초님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신체 감정을 받도록 하였고,

본 소송은 첫 소장이 제출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조정 결정’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치료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윤앤리의 거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해자 보험사로 하여금 

화초님에게 5억4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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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시에

2020년 12월 25일로 지정됐던 여명 종료일을

2032년 7월 9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화초님의 예상 사망일을 12년 정도 연장한 셈입니다.


오늘은 빗길에 중앙선을 침범한 

1톤 트럭에 충격을 당하며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가

1차 여명 종료기한을 넘어 생존하면서 제기한

추가 소송 승소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윤앤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

의뢰인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사고전문로펌으로서의 

소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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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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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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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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