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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역과사고로 초등생 뇌병변 장해 및 사지마비 개호상태_17억 6천 승소
1. 개요
본 사건은 13세 초등학생이 운전 중 전방 주시를 태만한 가해자에게 충격 당하여
뇌손상을 입고 평생 병원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및 개호 범위의 축소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윤앤리의 대응과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9월의 어느 늦은 오후 시간,
피해자 어린이는 마을 회관 공터에 앉아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마을회관쪽으로 진입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가해자는 차량을 즉시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밑에 깔린 상태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119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에 따른 뇌 손상으로 뇌병변 장해가 발생하여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음식물 섭취 및 호흡은 관을 통해서 밖에 할 수 없으며,
대소변 처리 등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하여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5. 쟁점사항
본 사고에서 손해배상금에 많은 영향을 주는 쟁점은 과실비율, 개호시간 및
여명기간의 등 개호에 대해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1) 과실
- 가해자 보험사측 주장
사고장소가 주차장 입구이고, 바닥에 앉아 있어 볼 수 없었다며
피해자 과실 40% 주장함.
- 윤앤리 조력
토지대장, 지적도 등 관련자료의 확인 및 현장답사를 통해
사고장소가 주차장이나 도로가 아니며, 농기계보관창고의 넓은 공터이고
좌우전방에 아무런 시야장해물이 없음을 확인함.
또한, 블랙박스영상 분석 및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 이전부터 시야에 피해자가 확인됨을 검증하였고, 본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전방주시태만에 있음을 주장함.
2) 개호 관련
- 가해자 보험사측 주장
여명기간에 대해 15% ~ 25%, 개호시간 1일 8시간(1인) 주장함.
- 윤앤리 조력
직접 대면검토 후 이루어진 감정의 소견 등을 통해 여명기간 30%를 적용함이
합리적이고, 개호시간에 대해서도 전문의 감정결과 1일 16시간(2인)이
필요하다는 소견 및 피해자의 의무기록 확인, 현재 상태의 면밀한 검토,
여러 유사판례를 검토하여 주장함.
3)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윤앤리에서는 어린 나이의 사고로 인한 고통 등을 토대로 위자료의 증액,
향후 발생될 치료비 등을 감정받아 요청하였습니다.
6. 결 과
법원에서는 16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 이전 가지급금으로 받은 1억 6천만원을 포함한다면,
승소금액은 17억 6천만원입니다.
7. 본 사건에 대한 소회
13세의 어린 나이에 사고를 당해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며 꿈을 펼쳐나갈
미래는 없어지고, 평생 병원에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음에
윤앤리에서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행복했던 아이와 그 가족의 삶이 한순간에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사고당시 블랙박스, CCTV 영상을 통해 사고상황을 확인했을 때,
가해자의 전방주시태만임이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보험사측에서는
상황에 맞지 않는 예시를 들며 피해자의 많은 과실을 주장하고,
전문의 감정결과에도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윤앤리에서는 1원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야겠다는 일념으로 사고현장 확인,
시뮬레이션, 관공서자료 확인, 여러 판례 검토, 전문의 신체감정 등을 통해
변론을 펼쳤고, 공판시간이 지나며 추가된 손해배상관련 통계자료를 추가하여
청구금액을 상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순
없겠지만, 저희 윤앤리의 노력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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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