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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정차 중 차량 충격으로 척수손상, 하반신 마비(치료중 사망)_3억 6천 승소
1. 개요
이번 사례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 가장자리로 진행하던 중 잠시
정차하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추월하는 과정에서 충격하였고,
척추골절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안타깝게도 하반신마비 장해가
발생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후 또 한번의 비극은 피해자께서 치료 중 고인이 되셨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
1) 피해자의 40% 이상의 상당한 과실을 주장하였고,
2) 피해자의 사망과 본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3) 개호와 관련하여 최소시간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대응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201X년 화창한 봄날의 오후 시간,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의 가장자리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용무를 보기 위해 자전거를 정지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뒤쪽에 있던
가해차량이 피해자 바로 옆으로 지나치며 피해자를 충격하고 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고로 흉추(등뼈)부위 외 다발성 골절,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안타깝게도 흉수 손상으로 인하여
하반신마비 장해가 발생하고 맙니다.
가해자의 운전 부주의로 본 사고가 발생하여 하반신마비 장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적용되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 쟁점사항
1) 과실
- 가해자 보험사측 주장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서 도로에 정차함으로써, 오히려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했다며 최소 40% 이상의 피해자 과실을 주장함.
- 윤앤리 조력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장소를 분석한 바, 해당 장소 인근에는 주택, 상점, 마트가 밀집되어 있고,
편도 2차로인 도로의 주변으로 상가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통행이 많으며, 사고장소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 지역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통상의 도로에서보다 주변을 잘 살피면서
서행해야 하는 곳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당시 영상 및 가해자 경찰 조사내용을 확인한 바,
가해자 또한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였고,
이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앞쪽의 피해자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옆 1차로의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지나치려 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안전거리 확보 및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된 바,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가해자의 운전부주의로
본 사고가 발생된 바, 가해자의 전적인 책임이 명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개호 관련
- 보험사측 주장
상지(팔) 움직임의 제한은 피해자 사고와 무관한 질병이 원인임을 주장.
하반신 완전마비의 경우 1일 4~6시간 인정이 타당함을 주장.
- 윤앤리 조력
하반신 마비의 신체장해만 존재할 경우 1일 8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할 수 있지만, 망인은 정신행동의 극도의 불안장해와 우울증,
자해행위 및 자살의 위함성, 섬망의 발생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장해와
정신적인 장해가 복합적인 경우에 해당, 위험관리의 개호 4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따라서 1일 12시간(1.5인) 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함을 주장.
3)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
피해자는 보험사와의 공방 중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인께서는 당시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받고 계셨었는데요,
본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사고이후 병원 치료과정에서 암이 발병되어 항암치료 등을 받으셨는데요,
만일 사망하시게 된 이유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여명까지 지급받게 되었을 연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보험사는 신체감정 결과 및 전문심리의원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윤앤리에서는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항암치료시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재발의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사망의 원인이 된 패혈성 쇼크의
원인인 감염에 기여한 영향은 거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관련하여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교통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 지속적인 침상생활은 면역상태 감소 및 위생불량, 배뇨장애
등을 쉽게 일으킬 수 있고 이로인한 감염으로 패혈증, 패혈성 쇼크로
이어지는 중증 상태로 이환되기 쉬울 수 있어 교통사고가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 소견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의 신체감정 및 전문심리의원의 소견을 근거로 암과 관련한 영향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통계를 분석하여 해당 암의 병기에 따른 생존율과 여명단축의 영향 여부,
치료시기 등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여명단축과 무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받지 못하게 된 연금에 대한 청구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6.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3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발생된 치료비가 2억 6천만원 정도였고,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 등을 감안한 재판부의 결정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지만,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배척함으로써
일실연금에 대한 손해가 인정되며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7. 마치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정도로 건강하였고,
가족들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운전부주의로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가
되는 장애인이 되었고, 이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가족들의
황망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속에서 뜻하지 않은 질병과도 사투를 해야 했던 피해자께서는
끝내 고인이 되셨음에도, 보험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오랜 기간동안
공방을 해야만 했습니다.
힘든 다툼속에서 윤앤리의 조력이 미력하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또 다른 승소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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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