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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759
제목

무단횡단 중 차량 충격으로 뇌출혈, 사지마비 상태_5억 8천 승소

본문

1. 들어가며


최근들어 법원에서는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책임을 과거와 달리 점점 더 높게 보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최근 한 판결을 보면, 새벽시간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가

차량에 충격되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에서는,

가해차량 측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없고, 사고를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운전자에게 죄가 없거나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면,

민사적 손해배상 분쟁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쳐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기에

경찰에 직접 사고상항에 대해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전적인 원인임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쟁점사항과 윤앤리의 대응, 소송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10년 전 뜨거운 한여름의 어느 날, 피해자는 지인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

늦은 밤 시간에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자택이 있었기에 익숙했던 지역이었을까, 피해자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게 되었고,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가해차량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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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뼈, 어깨뼈, 우측다리의 복사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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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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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의 쟁점 


본 사고로, 피해자는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직할 수 밖에 없었고,

사지마비 상태로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병원에 계실 수 밖에 없었고,

발생된 치료비는 어느덧 6억원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여 주고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를 보살피는 몫은 오로지 가족분들께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손해배상의 항목에는 치료비, 일실소득(얻지 못하게 된 미래의 소득),

향후 발생될 치료비, 개호(간병)비, 위자료 등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던 중에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어쩔수 없이 퇴직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입니다.

각 항목들을 합산한 뒤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어서 당장 내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향후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비율만큼 적용되는 것이고,

이는 최종 손해배상금액 산정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된 치료비는 6억원을 넘어섰고, 피해자는

사지마비 상태였기에 과실비율은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소득의 인정범위, 개호관련 사항들에 대해 공방이 시작됩니다.


보험사의 주장과 윤앤리의 조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 치열한 공방


1) 소득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성과급, 연월차수당 등의 경우

정기적, 일률적,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득금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회사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확인한 바,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직무급, 연봉가급, 연봉외 수당, 성과연봉, 퇴직급여”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였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다231536)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연장,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성과연봉은 정해진 기간 간격으로 재직중인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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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퇴직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연봉 등에 대해 정년시까지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개호 


보험사에서는 개호와 관련,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한 것이라며,

1일 1인(8시간)의 개호시간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개호의 범위에는 생명유지를 위한 식사, 배변, 배뇨, 체위변경, 의복 착탈의

등의 기본적인 조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한 외출,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도움도 개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사지마비 상태가 아니라, 식물 상태의 사지마비로서 기관지가

막혀 호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밀착된 개호와 감시가 요구되었고,


본 피해자와 유사한 상태의 판례를 보면, 자발저긍로 거동할 수 없어

개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일정치 않으며, 실제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호인이

자리를 비울 경우 우발적 상해의 위험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인 여성 2인의 1일 8시간씩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감정인이 판단한 1일 16시간의 개호시간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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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비율 


본 사건에서 보면, 과실비율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를 기준으로 치료비를 포함한 총 손해액이

10억이라고 한다면, 과실이 10% 적용될때마다 1억원씩 차감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법원에서는 무단횡단시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적용하는 추세이고, 횡단보도 정지신호에서 무단횡단 시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7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살펴보면, 

- 피해자의 음주,

- 신호등이 있는 왕복 6차로의 도로,

- 진행방향 우측에 포켓차로 형태의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버스가 정차중이어서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 사고지점 전방 약 20~30미터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었다는 점,

- 차량의 속도도 31km ~ 40km 로 추정하고 있을 뿐, 

  오차 등을 고려할 때 과속 중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 녹색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감행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 과실은 최소 60% 이상 적용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윤앤리에서는, 


첫 번째,

경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 조사 내용 등을 확인한 바,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로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사고 이후

가해차량을 사고지점에서 이탈시켜 정확한 사고조사를 방해한 의심이 들며,


피해자가 중상해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측만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져, 피해자인 원고로서는 본인의 진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짐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해차량의 속도와 관련, 40km/h 정도로 판단하였으나, 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니

앞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동차 전면유리는 강화유리로 일반유리보다 5배 정도의 충격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동차의 파손단계, 충돌속도, 전도거리의 관계 등을 참고로 판단해보면,

자동차의 전면유리가 깨지는 손상 및 피해자가 뇌출혈의 중상해를 입은 점

등으로 미루어 가해차량의 속도는 자동차의 파손단계 3단계로,

최소 50~70km/h 이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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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장소 확인, 수자자료의 검토 등을 토대로 가해차량이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며,


세 번째,

진행방향 우측 버스정류장에서는 버스가 정차하여 승객들이 승하차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 이러한 경우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을 서행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검토하여, 가해자의 과실을 65% ~ 70%까지 인정한

사례를 들어, 원고의 과실은 최대한 20% 이내라 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7.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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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3억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1억 3천만원 정도 있었기에 해당

금액이 차감된 금액이며, 병원으로 지급된 치료비가 6억원 이상 발생했기에,

이에 대해 과실비율만큼 판결금액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최종 판결 금액에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4억 5천 6백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승소금액은 5억 8천 6백만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초과근무수당, 성과수당 등에 대해서는

윤앤리의 주장을 수용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바라본 피해자 과실은 40% 였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에 대한 기본적인 과실비율, 사고당시 상황들을 고려하였을 때

어느정도는 윤앤리의 주장을 수용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윤앤리 생각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쟁점들로 짧지 않았던 시간의 공방은 끝이 났습니다만,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뜻하지 않은 슬픔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께

저희 윤앤리의 노력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고속도로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가해차량의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나 그 주변에서의 심야 무단횡단은

다른 곳에 비해 더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걷더라도 나와 가족의 소중한 삶을 위하여 무단횡단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승소사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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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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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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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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