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지하주차장 보행 중 차량 충격으로 뇌손상, 인지장해 분쟁_5억 2천 승소
1. 들어가며
이번 사례는 주차장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되며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으나, 이후 인지기능저하(치매) 증상이 남게 된 사고입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기왕병력(과거질병)이 있다면서 사고와 인지장해와의
상관관계가 없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하였고, 또한 현재의 후유장해 상태에 대해
개호가 필요없는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분들께서는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았으나,
현재 발생된 장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및 개호의 인정에 있어서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이후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윤앤리의 승소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4. 사고 개요
무더운 여름의 어느 날 이른 아침 시간, 피해자는 출근을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중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은 피해자가 걷고 있던 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지상으로 올라가는 출구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순간,
앞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후에도 섬망 증상과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5. 쟁점 사항
1) 사고와 인지장해와의 인과관계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손해배상 성립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피해자는 치료 중 모야모야병이라는 뇌혈관질환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 질병은 인지기능저하(치매)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해당 뇌혈관질환 질병에 대해, 윤앤리에서는 의무기록들을 검토하고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현재 발생된 인지기능저하 후유증과
해당 기왕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과실비율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후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실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발생된 치료비 등 모든 손해액에서 그 비율만큼 공제가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행자로서도 주차장 지상출구 주변에서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여야 하고,
앞쪽에서 돌아나오는 가해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출구를 건너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최소 3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윤앤리에서는 사고당시 상황 및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하여,
- 사고시간은 등교, 출근을 위한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시간이었다는 점,
-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 속도를 높이며 갑자기 출구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점,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해차량의 방향이나 움직임에 대해
피해자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3) 개호 관련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식물인간, 사지마비 상태일 경우에만 개호를 인정하려 합니다.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움직임은 가능하였지만, 인지기능이 떨어져 기본적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대법원 98다46747) 하며,
신체감정 결과 고도의 정신장해에 해당되며 노동능력상실률 56%,
영구장해 진단을 받고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6.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합니다.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판결 전 지급받은 금액 2천만원을 포함하면
최종 판결금액은 5억 2천만원 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내역을 제공하지 않지만 추정하여 보면,
현재의 장해상태가 사고에 기인한 것임을 판단받았고, 현재 상태에 대해
상당시간의 개호가 필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책임비율도 최소한으로 적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마치며
이번 승소사례는, 사고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확인 및
인지장해(치매) 상태에 대한 개호여부에 대해 다툼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받았으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윤앤리에서는 상세한 의무기록의 검토, 사고현장 및 수사자료의 확인,
정확한 신체감정을 통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으며,
사지마비 상태가 아니더라도 개호가 필요함을 인정받으며 승소하였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풍부한 승소경험을 토대로 저희를 믿어주시는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갑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