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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762
제목

횡단보도 파란불 보행중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_2억 2천 승소

본문

1. 개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녹색신호등이 깜박거리면서 적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아직 도로를 다 건너가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했던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이처럼 횡단보도 횡단도중 적색신호가 되었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윤앤리에서 수임받아 진행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2*****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따뜻한 봄의 기운이 찾아오던 어느 날 저녁, 피해자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왕복 8차로의 도로였기에 다소 시간이 걸렸던 탓인지,

피해자가 도로의 중간지점에 다다랐을 때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해자는 남은 횡단보도를 신속히 건너기로 마음먹고 빠르게 앞으로 가려했으나,

그 순간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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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가해자측 보험사(공제조합)에서는 가해차량이 정상신호에 진행을 하였고,

해당 도로는 편도 4차로의 대로이며, 피해자는 횡단보도 중간지점을 통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호가 바뀌었을 경우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최대 60%의 과실이 적용된 판례를 들며, 본 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은 최소 40% 이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에서는,


사고당시 상황을 확인해본 바, 해당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주변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아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들은

신호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의 보행자 안전을

각별하게 살피며 서행해야 하는 지역임을 주장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횡단보도 중간지점을 지나 반대편 도로를

통과하고 있던 시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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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지시를 따라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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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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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대법원 2022.12.24. 선고 2020도8675) 라고 판시하여,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통사고의 원인은 가해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지나가려다가 발생하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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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피해자측에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합니다. (원고 2명)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 산정내역은 없지만,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80% 정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윤앤리 생각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측에서는 소중한 가족을 잃었고, 가해 운전자는

횡단보도 사고임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적 책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행자 입장, 운전자 입장 모두에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건너가기에 부족하다면 다음신호에 건너간다는

마음의 여유를, 운전자는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주변을 살펴 운전하는 습관을 갖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사고와 같은 또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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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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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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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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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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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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