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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1,779
제목

중앙선 침범사고 피해자, 무과실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_7억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9가단5061***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201711월 오후 2시경,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는 지하차도에 진입하던 순간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질주를 하였고,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사고영상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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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택시에 승객이었던 20대 후반 피해 여성은,

전두골 개방성 골절, 개방성 안와 천장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턱관절 장애와

양안 복시, 신경인성 방광, 뇌척수액 비루 의증,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인지 장해까지 엄청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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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역주행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사고 장소인 지하차도가 새로 개통된 것을 깜빡 인지하지 못하고 예전 철길과 이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또한 경찰은 과속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검사부에 과속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감정 결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은 제한속도인 50km를 초과한 62km,

상대방 차량의 진행속도는 84km라는 회신이 도달하였습니다.



4. 쟁점 정리   


1) 일실수입 


신체감정은 총 6과목으로, 

인지기능장애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복시 등 외안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안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와 성형외과에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① 정신과 감정결과,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인지장애 후유증 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에 이어 충동조절 장애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② 이비인후과 감정결과,

외상 후 후각 소실과 그에 따른 이차 증상으로 미각이 소실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③ 안과는,

일부 복시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고

경과에 따라 추가 수술이 필요하거나 프리즘 안경으로 교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④ 비뇨기과에서는,

뇌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될 것으로 보이며,

절박요실금이 있어 기저귀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⑤ 마지막으로 성형외과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안면부에 생긴 10cm 선상 반흔 등으로 인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장해율을 인정하라는 감정 판단을 내립니다.

 

윤앤리는 이러한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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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입원기간인 982일 동안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그리고 퇴원을 한 날로부터 가동연한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중복노동능력상실률 51.64%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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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하여 약 4억원 정도 일실소득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의 판단에 따른 개호비 약 15천만원,

그 외 기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추가한 액수에서 피해자 무과실을 적용하여

7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비뇨기과 영역에 대하여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인 신경손상이 회복되면

신경인성 방광도 자연스럽게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수상 후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라면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하지만 윤앤리 의료팀은,

그와 같은 가해자 보험사측 대리인의 주장의 부당함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가이드의 객관성을 탄핵하는 반론을

여러 유의미한 근거를 들어 배척합니다.

 

또한, 가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가 외모로 소득을 얻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추상반흔 즉 얼굴 상처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배척해야 하며

설사 인정하더라도 극히 적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윤앤리 의료팀은,

사고 당시 서른 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미혼 여성에서 생긴 안면부 상처는

남은 인생에서 큰 고통으로 남게 되는 점과 이와 비슷한 경우에 장해를 인정한 관련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보험사측 주장을 깨뜨리는 변론을 펼칩니다.

 

재판부는,

입원기간 전체 노동능력상실률 100%,

이후 가동연한까지 중복장해율 48.79%를 인정함으로써

윤앤리가 주장한 일실수익 4억 원을 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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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과실  


가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손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기록한 교통사고실황조사서를 보면 안전벨트 착용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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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마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주장한

가해자 보험사측 대리인의 변론은 배척되어야 마땅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밝힌 대로 80km로 달린 차와 60km로 달린 차가

쌍방 방향에서 충돌을 하였다는 점과

사고 후 차량 파손 정도를 볼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아주 악의적인 공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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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런 가해자 보험사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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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일실수입 4억 원과

개호비와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합하여

이자포함 7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합니다.

 

다만, 정신과 개호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5년간 한시를 인정하며

해당 기간이 도과 후 피해자 상태에 따라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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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앤리 생각 


젊은 나이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던 여성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면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은 것 외에도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 윤앤리는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입장을 넘어,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의미한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사건을 진행하는 내내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현행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아냄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의뢰인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내세우는 저희 윤앤리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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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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