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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427
제목

여명 종료 기간 도과에 따른 추가 개호소송_2억5천5백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107***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이면도로만큼은 아니지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교통사고 취약 계층인 노인이나 아동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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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사고는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12월말, 오후 6시경에 일어났습니다.

 

일몰이 지난 시간이었지만, 단지 내 주차장은 가로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밝은 상태였는데요.

 

가해차량은 주차장을 빠져나와 정문을 향해 주행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앞 범퍼로 충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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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고로 전두골이 골절되며 상세불명의 수두증을 동반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네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도 사지강직을 동반한 불완전마비 상태와 언어 소통이 불가능한 인지 장애가 지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하 장해로 비위관을 통해서만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간병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4. 소송 쟁점  


피해자는 모 변호사님에게 사건을 위임, 가해자 보험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지정한 병원을 통하여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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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의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피해자에게 그다지 불리하지 않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병적 증상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사지부존마비와 언어 및 인지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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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두부, , 척수 항 중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 IX-B-4에 해당하여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100%,

개호는 하루 12시간 즉 1.5인의 수시 개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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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증 인지장애를 동반한 거동불가 중증장애인의 경우로,

같은 연령 정상인 대비 35%의 기대여명이 예상되어,

사고일로부터 약 7년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과정에서 알아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저희 윤앤리가 담당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측은 사건 진행 당시 대리인이 청구하고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결정 받은 금액에 대하여 납득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사건을 종결하자는 당시 변호인의 권유를 뿌리치고 저희 윤앤리를 찾은 피해자 가족들은 금액에 대한 재산정을 요청하였는데요.

 

저희 윤앤리는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사건을 중간에 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가족이 가지고 온 법원의 결정금액은 단순히 계산해보아도 너무 적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건을 맡게 된 저희 윤앤리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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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보험사 대리인은,

일몰 이후 시간대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 명의를 자제분에 넘긴 점 등을 부각하며 일실수입 자체를 부정하는데요.

 

이런 가해자 보험사측이 주장하는 쟁점들에 대한 반론도 중요했지만,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실 가장 집중할 사안은 잘못 청구된 개호비를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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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에 대한 기존 청구액은 약 2억 원 정도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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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윤앤리는 약 39천만 원 정도의 개호비를 청구합니다.

 

19천만 원에 가까운 비용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왕개호비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퇴원 전까지 총 33개월을 입원해 있었는데요.

 

이 기간 역시 사지마비에 따른 하루 1.5인의 개호가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변호인은 이 기간 동안 실제 간병비로 지급한 23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그 마저도 보험사에서 가불비로 나온 200만 원을 공제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결국 30만 원을 33개월 곱한 990만 원만을 기왕 개호비로 청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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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액은 저희 윤앤리가 산정한 해당 기간만 산정해도 12천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게다가 소송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가불금 5천만 원은 이미 청구 과정에서 공제를 했었습니다.

 

결국 간병비로 가불받은 66백만 원 중 5천만 원은 이미 공제를 했음에도 원고 스스로 이중공제를 하여 청구를 한 셈이었습니다.

 


5. 결과 



그 외에도 쟁점이 된 과실과 소득 그리고 향후치료비 등에서 이루어진 다툼을 극복한 끝에, 결국 재판부는 기존에 결정한 138백만 원 대비 254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합니다.


청구한 금액 대비하여 액수가 적은 부분은 피해자 과실 20%,

그리고 개호비에 있어 1.5인을 인정한 신체감정결과에 비하여 줄어든 1인을 인정한 것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기존 변호인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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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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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송이 진행된 시기는 2015년이었습니다.

 

당시 화해권고결정에서 반영한 여명 기한은 20204월이었습니다.

 

가족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여명 기한이 지날 때까지 피해자는 아무 탈 없이 생존을 하셨고,

피해자 가족들은 다시 한 번 저희 윤앤리를 통하여 2차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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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255백만 원이라는 추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6. 윤앤리 생각 


오늘은 아파트 단지를 걷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건에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었고, 또 그것을 한 번에 만들다보니 본의 아니게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건을 맡고 수행하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의뢰인과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단순히 의뢰인을 위하는 마음뿐이 아닌

경험과 지식이 수반된 실력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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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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