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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1,132
제목

전문직 회계종사자 항소심, 가동연한까지 실질소득 추가 인정_2억6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나69***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1심 판결


이 사건 1심은 저희 윤앤리가 아닌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이해하기 위하여 1심 내용을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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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는 1차량이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며 오고 있던 2차량 택시를 충격하며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중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와 신경이 손상되며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 사지마비 정도를 판단하는 신경외과와 배뇨 부분에 대한 장애를 판단하는 비뇨기과,

그리고 성형외과까지 총 3가지 과목에서 신체감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전체 손해배상액은 이 신체감정 결과와 함께 회계사라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소득,

그리고 사고에 대한 피해자 과실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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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먼저 과실에 있어서,

피해자가 승객으로서 택시 기사의 안전운전을 촉구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이 의심된다며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부과해야 한다는 가해자측 보험사 주장을 배척하며 피해자 무과실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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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해와 관련하여 사지마비로 인한 100% 노동능력상실에 따라,

사고일 이후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하루 8시간, 도시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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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서 항소의 이유가 되었던 소득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므로 조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법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위 회사의 정년은 만 60

(,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사업종사자의 정년은 만 70)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전문사업종사자에 해당하여

정년이 만 70세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60세까지는 원고가 위 회사에서 얻은 소득인 월 12백만 원을,

그 이후부터 만 65세까지는 통계소득인 66십만 원을 각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판시합니다.

 

이 소득에 대하여 피해자는 결과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그 항소심을 바로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에 의뢰하게 됩니다.


4. 소송 쟁점


사건번호 2017다280951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은 판결 문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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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럴진대,

이 사건 1심은 회계 전문직 종사자인 피해자의 소득을 반영하는데 있어,

실제 피해자 소득보다 훨씬 적은 통계소득을 적용하였습니다.


1심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은 '고용실태조사보고서'에서 회계사의 통계소득은

경영·금융 전문가와 같은 범주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1심이 인정한 이 범주의 통계소득은 월소득이 약 6백6십만원 정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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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윤앤리는 변론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항목에는 회계사 뿐 아니라

그와 전혀 관련없는 상품 기획 전문가, 여행 상품 개발자, 행사 기획자, 해외 영업원까지

22개 업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 법적 공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입니다.

 

민사 소송은 사인, 즉 쉽게 말해 공적 주체가 아닌 개별 주체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므로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만 원인데 피해자가 8천 원 손해를 봤다고 하면

재판부는 절대로 1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는 어떻게든 그 금액을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가해자측 보험사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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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보험사 대리인은,

피해자가 통계소득을 인정받은 점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항소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통계소득보다 훨씬 낮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만 60세 이전까지 인정받은 월 소득은 약 126십만 원 이었고,

60세부터 가동기한인 만 65세까지 인정받은 소득은 그 절반인 월 66십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인 주장한 도시일용노임은 그 통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월 314만원입니다.

 

소송 기간 내내 이 극명한 차이는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였습니다.

 

항소는 총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저희 윤앤리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며 손을 들어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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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는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계법인은 회계사의 경우 정년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중 60세 이상의 회계사 구성비가 약 19%인 점 등을 종합하면,

65세까지는 원고가 얻은 소득인 월 126십만 월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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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과는 1심 배상액보다 약 224백만 원이 더 인정되었고 이자를 감안하면 총 26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6. 윤앤리 생각


오늘은 1심에서 전문직 종사자로서 실질 소득을 인정받지 못한 의뢰인의 항소심을 도와,

가동연한까지 실제 소득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별도 정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사, 변호사 등의 가동연한인 만 70세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저희 윤앤리의 생각으로는,

회계 전문직의 경우 가동연한 만 70세는 인정을 받을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할 경우 소득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쟁점은 꼭 합리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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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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